인천시가 공기업 사외이사에서 시민대표 몫을 모두 없애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일 비상임이사 1명을 뽑는 모집공고를 냈다. 지난 2013년 임명된 시민단체 추천 비상임이사 임기가 올해 말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공모 조건을 살펴보면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대표가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5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6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 공모에서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비상임이사 역할에 충실했던 시민대표를 배제하고 있다”며 “공사·공단의 적자나 방만한 운영, 불통행정 등을 견제하려면 시민대표라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민선5기부터 공기업 사외이사나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 시민대표를 1~2인씩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 지난 5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 중 임기가 남은 시민대표 2명을 해촉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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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2015-11-2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