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김포 도시철도공사장 찾아 현안 청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는 8일 제303회 임시회 현장 의정활동 일환으로 김포시 도시철도공사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에 따라 김포 한강신도시~김포공항간(23.63㎞) 경전철 1개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현장으로 2018년 10월 준공, 1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당초 김포도시철도는 고가(高架) 형태로 계획됐으며 전체 사업비는 LH 부담금(1조2천억원) 협약에 따라 김포시의 부담 없이 총 사업비 1조1천863억원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 2012년 3월 전(全)구간 지하(地下) 건설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김포시의 추가 부담금(3천086억원)이 발생됐으며 현재 경기도에 총공사비의 10%인 300억원의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포시는 그러나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속한 사업추진만을 고려한 나머지, 2011년 9월, 도비가 필요치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 사업처럼 건설비에 대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송영만 위원장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무인도시철도시스템이 잘 완공돼 도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브리핑에는 조승현ㆍ김시용ㆍ김준현 도의원이 참석, 건설교통위원회의 김포지역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동수기자

김지환 도위원, 건설공사 품질시험 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앞으로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연합ㆍ성남8)은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의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가 발주하거나 인허가 및 승인 등을 거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주요 내용은 우선,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치 않은 품질검사 등을 건설본부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품질검사의 종목 및 처리기간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 운영 근거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 품질시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9일 부터 1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다음달 개최 예정인 제 304회 제2차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전망이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