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행길 관광객들 길잃고 ‘우왕좌왕’… ‘공포의 미로’ 악명

부평지하상가 내 안내판이 오히려 헷갈리게 하네요. 어디가 어딘지 미로가 따로 없네요. 30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지하 출구 앞 분수대. 기둥 양쪽에 붙어 있는 지하상가 안내도 앞에는 3~5명의 관광객이 목적지를 찾느라 정신이 없다. 안내도를 한참이나 유심히 들여다보던 A씨(32서울 영등포구)는 역전지구대 방면을 목적지로 잡고 이동했지만, 그가 향한 곳은 정반대인 문화의 거리 방면이 나왔다. A씨는 또다시 계단을 내려와 주변을 한참 두리번거렸고, 휴대전화로 목적지 검색을 반복했다. A씨는 부평지하상가가 동대문보다 좋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라며 지하로 들어오니 휴대전화도 위성항법장치(GPS)도 안돼 방향도 모르겠다. 안내판도 생소한 지리 명으로 되어 있어 이곳 주민이나 알까, 나 같은 외지인에겐 무용지물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슷한 시각 부평지하상가 중앙에 있는 만남의 광장은 사정이 더욱 심각했다. 이곳은 광장을 중앙에 두고 9갈래 길로 나뉘어 있는데다 눈으로는 그 끝이 보이지도 않는다. 관광객이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칫 길을 잃기 십상이어서 곳곳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곳곳에 설치된 전자식 지하상가안내시스템은 오히려 관광객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 관광객이 서 있는 방향과 관계없이 4갈래 길만 안내하고 있는 지도가 표시되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목적지를 향해 어떤 방향으로 출발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이 3만 1천692㎡ 규모에 1천400여 개가 넘는 점포, 31곳에 달하는 출구로 이뤄진 부평지하상가의 복잡함은 이미 전국적으로 미로, 던전 등으로 불리며 악명을 떨치고 있다. 부평구와 상인회 등이 20m 간격으로 지하상가 천정에 이정표를 달고, 출구마다 안내도를 설치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이미 편의를 위한 시설은 많이 갖춰져 있지만, 초행인 사람은 간혹 길을 못 찾고 헤매곤 한다며 상인회와 협의해 노인인력 등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 좀 더 입체적인 안내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상해 고소사건 석연찮은 ‘무혐의 종결’

인천의 한 경찰서가 장애인이 접수한 상해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 고소인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4급 장애인 A씨(58)는 서구 대곡동 한 사무실에 밀린 인건비를 받으러 갔다가 돈을 주지 않는 B씨(41)와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됐다. 손가락이 꺾이고 3번 늑골 등을 다쳐 7주간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A씨의 병원 진단서,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 등을 분석했지만 최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사건 종결했다. 경찰은 A씨가 다친 부위가 과거에도 다친 전력이 있어 B씨 탓에 생긴 부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상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소인 A씨는 이 같은 경찰의 사건 처리에 항고키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분명히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는데도, 몸에 장애가 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 참고인에 대한 통신 수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철저히 재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도 보통 때와는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상해로 고소됐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통상 적용 법조를 폭행으로 정정해 수사를 계속하지만, 경찰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아예 상해 수사에 대해 종결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사한 혐의로 고발되면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법률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면서 폭행은 양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짓는 게 정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부서의 한 관계자는 죄명을 (상해에서 폭행으로) 정정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면서 다만 폭행으로 양측 모두를 입건할 수 있지만, 고소인 역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어서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세종行 결사 반대 시민 총궐기 선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반대를 위한 시민행동에 나섰다.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인천시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저지 총궐기대회 등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해경본부를 포함한 안전처, 인사처(소청심사위원회 포함),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를 연말께 세종시로 옮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을 틈타 인천해역에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다른 수역보다 성행하고 있다. 해상 주권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내륙이 아닌 해양도시(인천)에 있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라며 정부의 안전혁신마스터플랜 100대 세부과제에도 해경 현장 대응역량을 강조한 만큼, 해경본부는 바다와 접한 인천에 전진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이 같은 건의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인천 국회의원 간담회와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 총궐기대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인천지역 복지시설 3곳중 1곳 ‘석면 위험’ 노출

인천지역 복지시설 3곳 중 1곳은 석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지자체는 예산난 등을 이유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노약자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유자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현황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조사대상 347곳 중 122곳이 석면건축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제, 내화 피복재를 사용한 시설은 석면건축물로 규정된다. 이런데도 인천시와 일선 군구는 각 시설 대표자를 석면관리인으로 지정만 했을 뿐, 석면 위험성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미흡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 및 악성피종 등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이들 기관은 별다른 대처가 없다. 이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노약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자재에 석면이 함유된 것만으로는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건물 철거 및 증축 과정에서 석면 비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