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오산시 협력 치안 ‘성공적’

오산경찰서와 오산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오산시민안전모델’을 출범한 뒤 협력 치안을 펼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 22분께 오산시 궐동의 한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에서 비틀거리며 하차해 구토를 한 A씨(23)가 차량에 탑승해 후진하다 차량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오산시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겨 눈여겨 보고 있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곧바로 궐동지구대에 신고했다. 관제센터는 도주차량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추적하며 출동 경찰관에게 위치정보 등을 알렸고,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시 43분 손쉽게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9%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25일 0시 42분께 오산시 궐동 상가밀집지역에서 B씨(38)가 보행자 도로에 주저앉아 있는 20대 만취 여성에게 접근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오산시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20분에 걸쳐 B씨가 여성을 일으키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다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을 보고 범죄발생을 우려, 관제센터에 파견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알렸다. 담당 경찰관은 오전 1시 3분께 범죄 의심자 발견 사실과 인상착의를 오산경찰서 상황실에 무전으로 전파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15분께 궐동의 한 맥줏집 앞에서 B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신원 확인 결과 B씨는 상해죄로 수배상태였으며, B씨가 데리고 있던 여성은 폭행이나 추행 등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16일에는 치매노인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산시 관제센터의 도움으로 10여분 만에 실종자를 찾은 사례도 있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산시 안전비전 선포식을 하고 공동체 치안 활성화, 지능형 CCTV 확대, 방범 인프라 고도화 등 협력치안을 협약했다.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안전 모델 출범 후 지자체는 물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 치안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며 "올해도 매월 정기적인 합동순찰 등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산하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연다

안성시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연다. 안성시의회는 23일 안성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승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인사청문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향후 시장이 산하 기관장을 임명할 경우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 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시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시의원들이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등 인사문제를 우려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 김보라 시장도 공감한 사항”이라며 “인사청문회 도입은 시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시민에게는 투명성을,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들 “전공의 떠난 뒤 불법진료에 내몰린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에,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후 6시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전공의 공백 메우는 간호사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가 72%, PA간호사는 24%로 나왔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오후 9시30분~다음 날 오전 8시)로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떠안은 불법진료…법적 책임 우려도 경기지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은 “사실상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2020년 전공의 파업과 앞서 의약분업 당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려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면서 겪는 이중고다. 의료법상 검사 채취나 환자 동의서 서명 등의 일을 간호사가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하다. 하지만 당장 눈 앞에 환자가 있으니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고, 병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게 간호사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불법진료인 만큼 향후 법적 책임에 따른 부담감을 안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간호사회에는 이와 관련해 문의하는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김 회장은 “환자를 위해서 하지만, 추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지, 보호는 받을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마는지 등을 묻는 문의가 밀려온다”며 “많은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빈 자리를 일명 ‘PA’간호사들이 메우고 있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불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PA간호사들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미 PA넘어서 일반 간호사에게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다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대거 몰리기도 하는 등 병원마다 의사와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방안과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