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종진 인천 서구갑 출마…“나 같은 셀럽 나와야 이길 수 있어” [총선 나도 뛴다]

“잘난척 하는 것 같지만, 저 같은 셀럽(유명 인사)이 나와야 승리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진 전 채널A 앵커는 15일 인천 서구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전 앵커는 “지난 선거에서는 제가 출마하면 인지도가 높아 5~10% 정도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2번째 나오면서 결론을 내린 게 인물이 좋아도 바람에 따라 1~2%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갑처럼)1~2% 차이의 백중세 지역에 제가 출마해 1석이라도 가져오는 게 당을 위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일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중앙당에서도 이 부분을 잘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전 앵커는 그동안의 기자·앵커 경험을 살려 정치를 바로세우겠다는 목표다. 그는 “‘쾌노난마’, ‘강적들’ 메인 진행자이자, 채널A 메인뉴스 기자·앵커 줄신으로, 여야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았다”며 “청와대·국회 출입기자, 정치팀장, 기업 경영, 대학 교수 등 많은 경력을 통해 내공을 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가장 중요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한 몸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구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목표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도시,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전 앵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회사에 취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앵커는 “21대 총선 이후 지역위원장으로 1년 반을 버텼지만, 애가 4명인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다”며 “다만, 지금까지 서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고,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서구지역 유지들이 저를 찾아와 백중세인 지역에 꼭 나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해 승부를 내게 된 것”이라며 “용기를 내 서구갑으로 왔다”고 덧붙였다.

하남도공, 수십억 낮게 '주차장 용도 토지' 임대 논란

하남시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인근 대형 유통매장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면서 감정평가기관의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을 적용, 결과적으로 수십억원 정도 저가 임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공사가 최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3년치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에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에 대해 지난 2017년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 1단계사업을 완료한 후 조성토지에 대해 중소기업용지에 대한 분양공급이 지연되자 같은 해 6월 ㈜스타필드하남의 요청으로 주차장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6개월 단위로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총면적 11만765㎡에 6개월 기준, 총임대료 5천100만원부터 시작해 7차례(8차 연장 2023년 1~3월 제외)까지 연장되면서 주기별로 5천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여만에 각각 임대 계약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2017년 6월~2022년 6월) 공사가 건네받은 총임대료는 6억8천여만원으로 이는 통상 공공기관이 정하고 있는 조성원가 대비 3~5%대 기준요율 적용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30억원(3%)에서 많게는 56억원(5%) 가깝게 저가 임대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은 이런데도 공사가 사전 임대료를 검토하면서 구 재산관리규정(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 이상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재산평정가격으로 사용해야 할 기준가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 감정평가기관의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인근 주차장 용도 부지임대료 사례 참조)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타 공기업은 조성토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평정가격으로 적용하면서 실제로 서울주택공사는 조성원가에 기준요율 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준요율 3% 등을 각각 적용한 사실을 감안해 공사의 임대료 책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감사원은 당시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하고 재산관리규정에 대한 보완 등 개정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는 조성토지에 대한 임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료 감정평가 방식만 우선적으로 적용, 공사의 재정수입에 불리한 재산관리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시 교통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임시주차장 용도 등으로 제한 임대했다고는 하나 타 공공기관의 사례처럼, 해당 재산의 기준가격에 기준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또 임시 등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요율이 차별되지 않은 만큼, 공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재산평정가격에 대한 기준 미비나 검토는 소흘했으나 지난 2015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했으며 민간기업에 특혜 줄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경기도는 지난 9월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가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필요)을 할 수 있다.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누리집(경기건축포털-집합건물관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분쟁해소 제도 운영 10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건의안이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반영됐듯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재학교 학생 사교육비 月150만원 지출…일반고 6배

사교육비로 월평균 1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영재학교 학생 비율이 일반고 학생의 6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3 학생도 과학고를 지망할 경우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1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6배 가까이 높았다. 15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1 학생의 43.8%가 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고(7.1%)의 6.1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과학고는 38.5%, 자율형사립고는 29%, 외고·국제고는 21.7%의 학생들이 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고입을 준비하는 중3 학생들도 특목고 등을 지망할 경우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컸다. 중3 학생 중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과학고 지망생에서 42.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일반고(7.2%) 지망생 대비 5.9배 높은 비율이다. 이 외에는 영재학교(25.0%), 외고·국제고(19.5%), 자사고(15.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65.7%는 고교 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문제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고 교사가 73.5%로 가장 높았고, 자사고 교사는 38.5%로 비교적 적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심야 및 주말 사교육, 소속 학교에 따른 위화감, 일반고의 황폐화 등 수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3 학생 2천91명과 고1 학생 3천503명, 중·고교 교사 1천7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예측해 본 뒤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고향사랑 기부금,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 등 관련 자료도 올해 처음 제공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인천 0세 아동 부모급여 100만원…이달부터 출산·양육지원 확대

인천의 출산 및 양육지원이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0~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종전 1개월 70만원에서 100만으로, 1세(12~23개월)는 종전 1개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시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 및 양육으로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난해 1월 처음 도입했다. 인천에서는 1천430억원을 투입해 1년동안 21만8천936명이 지원받았다. 또 시는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둘째아 이상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 등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0세 아동의 지원금 또한 종전 최대 1천40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파악했다. 또 1세 아동은 종전 4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으며, 인천형 출산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지원금을 통해 1개월 10만원까지 더해지면서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임신 준비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및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원했던 5개 사업에 대해 모든 가구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청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등이다. 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 등 임신·출산·양육에서의 지원을 확대했다”며 “출생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시유지 도로 수의계약 불가 판정에도… 부천시 ‘모른 척’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 내 시유지 도로 부지를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뒤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의계약 불가를 회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행안부 수의계약 불가 회신에도 당시 해당 업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나 후속 조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시는 중동특별계획 내 시유지 도로 부지를 매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시행사에 팔아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110억원 상당의 세수 손실을 봤다는 주장(경기일보 5일자 10면)이 제기됐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5월 중동특별계획구역 1-2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이던 시유지인 중동 1253-1번지 2천103.1㎡와 중동 1154-7번지 1천669.5㎡ 등 2개 필지를 3.3㎡당 3천498만원으로 감정평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400억5천579만2천700원에 시행사에 매각했다. 이어 시는 도로 부지를 수의계약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21년 3월26일 상급 기관인 행안부에 해당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당시 질의 요지는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2002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도로의 최대폭이 5m 이하인 경우로만 제한되는지 여부’로 매각대상 부지는 폭 12~15m의 폐도로 일반재산임을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21년 5월31일 ‘다만 본 사안과 같이 폭이 10m가 넘는 도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그 규모를 중로(中路)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안 도로가 좁고 긴 모양에 해당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는 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해 해당 도로 부지는 중로여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만큼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무시하고 해당 업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나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시유지 도로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시행사에 매각하면서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고 110억원 상당의 세수 손실을 입힌 것도 모자라 행안부의 회신도 무시하고 해당 업무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나 징계 등을 하지 않은 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시 서기관급 공무원 A씨는 “중동특별계획구역 내 시유지 매각 관련, 매각 당시 공직사회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리였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행안부에 질의한 건 감사원 감사 기간에 질의 요청이 있었으며 행안부 회신 결과를 당시 감사원 감사관들에게 전달해 줬지만 그 후 감사원으로부터 수의계약 등과 관련해 어떤 지적을 받은 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