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 전기차 화재진압 대응력 강화 훈련 실시

오산소방서가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진압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백개의 배터리셀로 구성된 전기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더불어 다른 셀로 불이 옮겨붙는 등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내연기관 차량화재에 비해 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훈련은 이같은 실정을 고려해 오산소방서에서 보유 중인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이용했다. 해당 장비는 수벽노즐, 질식 소화포, 조립식 수화수조, 포켓형 수조의 4단계로 구성됐다. 실제 현장을 방불케 한 훈련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소방용수 주수를 통한 화염을 제거하고, 2단계에서는 질식소화포 및 수벽 노즐을 활용한 2차 진압을 실시했다. 이어 3단계에서는 조립식 소화수조 설치 및 차량침수, 4단계에서는 포켓형 수조 체결 후 차량 이동이 진행됐다. 길영관 오산소방서장은 "전기차 보급률의 증가에 따라 차량 화재의 매커니즘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보강 및 훈련에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술개발 및 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소방서의 전기차 화재진압 대응훈련은 오는 1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 계속...휘발유 25%·경유 37% ↓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상황, 유류의 수급 상황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연비가 1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소폭 올렸다. 또 경유와 LPG 부탄의 경우, 37% 인하율도 2개월 더 연장된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이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유류세 연장을 결정했던 지난 10월 90달러와 비교해도 상대적 낮은 수준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는 질문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했다"며 "그 이후 상황은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움의 자화상’…박신양 개인전 ‘제4의 벽’

배우가 아닌 10년 이상 작품 활동에 몰두해온 작가로서 박신양의 오롯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박신양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제4의 벽’이 오는 19일 엠엠(mM)아트센터에서 개막한다. 이번 전시에선 대중에게 익숙한 배우로서의 모습을 배제한 작가 박신양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배우 활동 시기부터 수십년 동안 고뇌한 그리움, 몰입, 고립감으로부터 느낀 표현에 대한 갈망을 그림으로 풀어낸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을 총 망라했다. 전시실엔 100여점이 넘는 회하작품과 벽지작업, 미디어아트는 물론 그의 작업실을 그대로 구현해 오롯한 작가로서 면모를 마주할 수 있다. 전시실 1엔 작품 ‘제4의 벽’이란 제목의 작품으로 박 작가의 작업실을 옮겨왔다. 이 공간은 전시 기간 내내 실제 그가 작업하고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작업실로 사용되는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관객의 관점을 통해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된다. 전시실 1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작품 ‘제4의 벽’ 안에 들어가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시실 2엔 ‘그리움’을 주제로 한 인물화가 전시된다. 박 작가가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캔버스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그리워하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사유하면서 그리움의 본질을 해부한다. 전시실 3에선 인물화가 이어지는 동시에 ‘몰입과 이완’을 주제로 한 박 작가와의 인터뷰 영상이 상영된다. 인터뷰엔 박 작가의 작품 세계, 배우가 아닌 작가로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기획 의도와 전시공간, 작품 설명을 담은 김영운 큐레이터와 최승일 관장의 인터뷰도 함께 상영된다. 김민조 학예실장은 “이번 전시엔 배우 박신양이 작가로서 거듭나는 과정의 모든 고민과 에너지가 담겨있으며,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작가 박신양의 작품세계를 조망한다”며 “그림 작업과 더불어 그가 집필 중인 에세이도 전시 기간 중 출간될 예정으로 출판기념회도 mM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 구급·소방차 등 우선신호 전역 확대…긴급차량 출동시 녹색신호

인천시내 전역에서 구급차와 소방차 등의 출동시 계속 녹색신호가 들어온다. 이로 인해 긴급차량이 신호대기나 신호위반 없이 빠르게 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긴급차량 출동시 우선신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남동소방서 등 11개 관서, 차량 15대에 시범 도입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긴급차량 내 단말기에서 우선신호 서비스를 요청하면 인공지능(AI)이 차량의 현재 위치, 실시간 교통상황 및 신호주기를 적절하게 자동 계산한다. 이를 통해 출동 구간의 신호등을 순차적으로 녹색 신호로 제어해 긴급차량이 목적지까지 막힘없이 도착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 우선신호 서비스를 도심의 53개 모든 소방관서, 차량 113대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긴급출동 중 사고 위험 감소로 소방대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제공하면 일반차량의 신호대기 시간이 약간 증가하더라도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신호 작동 시 신호주기가 일시적으로 변경되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예측 출발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생생국회] 강득구 의원 “무한 경쟁 된 수능, 절대평가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2일 고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킬러 문항 없는 수능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수능 결과 ‘불수능’이었고, 정부의 약속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2028년 개편 시안을 밝혔으나 상대평가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현행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절대평가제 도입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해가 갈수록 치솟는 사교육비의 근본적 상승 원인은 킬러 문항이 아니라 대입의 상대평가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등교사 노조 설문 결과, 수능 교과 교사 75.5%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킬러 문항이 없었고,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과 참석자들은 “고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테러 관련자 난민 인정 안돼'...법무부, 난민법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는 테러단체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해쳤거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현행 난민법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나중에 난민 불인정 사유가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제조약 또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입국 전 저지른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해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강력한 이민자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