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이웃 살해 70대에 ‘전자발찌 부착’ 추가 구형

주차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재범 위험이 크다며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77)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지난 8월31일 결심공판 이후 A씨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사소한 문제를 핑계 삼아 범행해 범행 충동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거주지 건물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범행이 잔인해 위험한 성향을 보인 점 등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수용이 예상되는 점 등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없으니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너무 후회한다"라며 울먹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A씨가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끄고 본인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뒤 B씨를 2시간가량 기다리다가 그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그린처방의원’에 선정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본부장 김계환, 이하 건협 경기도지부)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한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그린처방의원’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전국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지 않고 적정 기준으로 처방한 병·의원을 선별해 지정하는 제도다. 선정 기준은 ▲2개 반기 연속 PCI(약품비고가도지표,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 0.6 이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중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 22.1% 미만 ▲주사제처방률 20.0%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건협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인증심사(우수 검사실, 우수 내시경실 등)를 통해 질 높은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건강강좌 및 건강캠페인,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 소외계층 대상 무료 건강검진, 물품 후원 및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는 활동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8월 상업·업무용 빌딩거래량 '경기도 1위'…전국 상승세는 꺾여

최근 전국적으로 상승 기류를 타던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가 8월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안에서 경기도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20% 이상을 차지,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매매를 성사시켰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1일 기준)를 바탕으로 ‘2023년 8월 전국 및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먼저 8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총 1천1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월·1천220건) 대비 9.4%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2조2천781억원으로 한 달 전(2조4천158억원)보다 5.7%가량 떨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3%, 45% 줄어들며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셈이다. ‘한 달’이라는 시점 안에서 경기도 거래량은 비교적 선방한 상황이다. 8월 경기도의 거래량은 234건(21.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 155건(14.0%), 경북 87건(7.8%), 전남 78건(7.0%), 강원 76건(6.8%), 충남 68건(6.1%) 등 순이다. 반면 거래금액은 서울이 1조1천억원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4천411억원, 부산이 1천7억원, 인천이 857억원이었다. 결과적으로 8월 기준 전국에서 거래량이 상승한 곳은 제주, 강원, 서울, 전남 등 4곳에 그쳤고, 거래금액은 울산, 강원, 전남, 제주 등 7곳만이 증가했다. 경기도의 거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긴 했어도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이 이전에 비해 압도적 1위는 아니었다는 의미다.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시의 경우 올들어 거래량 최고치를 기록한 동시에 전년 동월 수준까지 회복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8월 거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긴 했지만, 서울 자체적으로만 보면 거래금액 등에서 ‘우수 성과’가 나왔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매매거래금액은 ▲강남구 2천568억원 ▲영등포구 2천225억원 ▲종로구 1천71억원 ▲마포구 686억원 ▲용산구 62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통상 상업·업무용 거래량이 많은 데 반해 거래금액이 부직한 성적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빌딩 거래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월 서울시를 기준으로 봐도 매매된 빌딩 중 소형빌딩의 거래량은 152건으로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 ‘꼬마빌딩’(건물 전체를 1인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 연면적이 100㎡ 초과 3000㎡ 이하인 건축물)이 전체의 약 76.1%에 해당하는 118건의 거래 실적을 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시장 회복 기대감을 고조시켰던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의 우상향 흐름이 8월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면서 “부동산 투자 시장이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당분간 시장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여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후 모두 ‘낮은 자세’

여야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다음날인 12일 모두 낮은 자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선거 참패에 고개를 숙였고, 더불어민주당도 승리 환호보다는 겸손함을 보이며 민생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투표의 방향을 결정지은 기준은 어디까지나 민생이었다”며 “선거 결과와 지금 국민들께서 겪은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분석해서 그동안의 당 정책과 운영에 있어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국민의 뜻에 더욱 부합하도록 경제와 민생 회복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며 “국민이 주신 기회,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혁신을 이끈 정당답게 실종된 정치를 바로세우는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위기에 대한민국과 희망이 꺼진 민생경제를 사력을 다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대 이동 중 교통사고 당한 군인…"국가유공자 해당"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부대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2일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자택을 출발해 부대를 향했다. 그러던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발목을 다쳐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A씨는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이를 거절하고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보다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는 등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 2022년 4월 A씨는 보훈부에 "공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참여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에 직접적 관련 있는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軍)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