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체납자' 1천명 훌쩍…"세수 누수, 징수체계 손 봐야"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국세당국의 징수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 2022년 1천90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만 한정해도 전년(2021년)과 비교했을 때 47.3% 늘어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이는 2만3천800명으로 2021년(1만6천202명)보다 46.9% 늘었다. 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체납한 사람(3만829명) 역시 전년(2만3천425명)보다 31.6%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과 달리,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615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천329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앞서 2018년 4천185억원, 2019년 3천807억원, 2020년 2천595억원, 2021년 2천670억원을 징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징수 실적은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양기대 의원은 “‘세수 펑크’ 상황에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느슨한 징수체계는 세수 누수뿐 아니라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4년여간 불법매립 폐기물 20만여t...경기도 최다

최근 4년여동안 적발된 불법 매립 폐기물량이 20만t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당국에 적발된 폐기물 불법매립 사례는 107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은 20만445t이었다.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4년여간 45건(6만4천957t)이었다. 이어 경남(23건·3만2천684t), 충남(11건·2만5천325t), 경북(9건·3만5천349t) 순이었다. 지난달 민간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민간인통제선 북쪽인 파주시 군내면에 건축폐기물과 오염토가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폐기물 불법매립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만 관리하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둔갑시켜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아 이 허점부터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환경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주환 의원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됐는지 지자체장 관리·감독 아래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위, “내달 12일까지 기준 확정해달라” 촉구 [선거구 획정 관전포인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다음달 1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촉구했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지난 4월10일)이 5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개특위로부터)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선거법 개정)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역시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선거구 획정위의 업무도 각 지역 의견 청취 등 기초자료 마련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1월12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되고,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22대 총선 정국에 돌입한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이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으로 갈수록 늦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후유증으로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졌다.  이에 획정위가 독자적으로 획정기준을 통해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의 재제출 요구로 획정안을 다시 작성·제출해 선거일을 불과 39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됐다.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 [선거구 획정 관전포인트]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구가 몇 석 늘어날지, 획정기준에 불부합한 선거구는 경계조정이 어떻게 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과 몇백표, 몇천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경기도 국회의원 선거 특성상 행정동 하나의 선거구가 바뀌면 박빙의 차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항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남부·북부지역 의견정취’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경기도 선거구 획정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 표밭 경계조정 '득실 계산' 분주 수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5개의 선거구(갑·을·병·정·무)를 가지고 있고, 인구는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올해 1월말 현재 119만 1천629명에 달한다. 이 중 권선구와 영통구 일부로 구성된 수원무가 28만 243명으로, 상한 인구수(27만 1천42명)을 9천201명 초과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무의 영통2동(2만 6천6명)을 수원정으로 조정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통은 1~3동이 있는데, 1동은 수원정, 2·3동은 수원무로 나눠져 있다. 이 중 3동만 수원무에 남기고 2동을 수원정으로 하면, 수원무가 25만 4천237명으로 감소하고, 수원정은 26만 5천527명으로 증가하지만 두 선거구 모두 상한 인구수를 넘지 않게 된다. 강원구 전략그룹 나무 책임컨설턴트는 수원무 세류1~3동 중 가장 인구가 적은 세류1동(9천848명)을 수원을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안구 중 유일하게 수원을에 포함돼 있는 율천동(4만 1천271명)의 조정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율천동은 행정동명으로 법정동명은 율전동과 천천동이다. 율천동을 행정구역에 맞춰 수원갑에 포함시키면 갑선거구는 27만 61명으로 늘어나지만 상한 인구수를 넘지 않는다. 수원을은 율천동을 제외하는 대신에 수원무 세류1~3동을 포함시키고, 수원정 영통1동을 수원무로 포함시키는 등 일부 행정동을 조정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행정구역과 다소 일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럴 경우 △갑(율천동 포함) 27만 61명 △을(율천동 제외, 세류1~3동 포함) 26만 501명 △병(변동없음) 19만 2천965명 △정(영통1동 제외) 20만 5천689명 △무(세류1~3동 제외, 영통1동 포함) 26만 2천404명이 된다. 병선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선거구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지역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미지수다.

“설레는 개강은 옛말”… 월세·교통비 인상에 경기도 대학생 ‘울상’

경기도내 주요 대학들이 개강을 맞이한 가운데 도내 대학생들이 부쩍 오른 필수 생활비로 울상을 짓고 있다. 11일 경기일보가 부동산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성균관대 자연캠퍼스, 경희대 국제캠퍼스,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가천대 등 도내 주요 대학 5곳의 월셋방(보증금 1천만원, 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가격은 약 50만6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들 대학가 일대 월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10% 가까이 올랐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지역에 머무르던 학생들이 올라오며 수요가 증가한 데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다세대 주택의 전세 기피 현상 탓으로 풀이된다. 성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보다 월셋방 가격이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오른 곳도 있다”며 “최근에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들로 인해 학생들도 이전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교통비 인상도 대학생들 ‘지갑’을 얇아지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지난 7월 경기도는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2.6%) 인상한 바 있다. 또 다음 달 7일부턴 경기, 인천, 서울지역 5개 도시철도 기본요금이 교통카드 기준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성남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윤모씨(25)는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한 달에 쓸 돈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만 늘어서 부담이 크다”며 “외출을 줄이고 학교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끝나고 대면 강의가 재개되면서 월세, 교통비, 식비 같은 필수 생활비가 큰 폭으로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최우선적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슬아슬’ 인천지역 지게차, 안전수칙 유명무실 [현장, 그곳&]

“오늘도 작업 중에 지게차에 치일 뻔했어요.” 11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3t급 지게차가 철근 등의 공사 자재를 담은 마대자루를 들어 덤프트럭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불과 2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작업자가 마대자루에 철근을 담고 있었다. 지게차가 포크를 들어 올리자 포크가 근처 작업자들의 머리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상황도 포착됐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 곳은 지게차 통행로와 작업자 보행로 조차 나눠지지 않은 상황. 지게차가 후진과 전진을 할 때마다 인근 작업자들은 지게차를 피해가며 긴장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지게차 운전자 이모씨(40)는 “지게차를 운전할 때면 사각지대가 있어 뒤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인근 작업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게차 운전자들 역시 초긴장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동구 송림동의 택배 물류 창고도 상황은 마찬가지. 3t급 지게차 2대가 빠른 속도로 택배 상자를 옮기는 현장 바로 옆에서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없이 맨몸인 작업자들이 택배 상자를 분류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작업 반장 김모씨(45)는 “물류 창고는 396㎡(120평)로, 너무 좁아 지게차 통행로와 작업자 보행로를 나눌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의 공사현장 곳곳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소규모 작업현장 대부분이 지게차 관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게차 사고 부상자는 2020년 82명, 2021년 116명, 지난해 94명, 올해 6월까지 36명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망자도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1명씩 나오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게차 사용 업체의 경우 보행로와 지게차 전용통로를 구분하고,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게차에 전조·후미등을 달고,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고용노동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현장을 점검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업체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시정 지시에 그치고, 업체는 작업속도에 치중해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고 있다. 조현지 노무법인 가경 노무사는 “지게차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노동 현장에서도 지게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작업반경 근처에 가지 않는 등의 문화를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개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 평내체육센터 공사 지연 “안내도 없어” 주민 불만

당초 7월 착공할 예정이던 평내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1일 남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평내체육문화센터는 평내동 598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층, 전체 면적 1만800㎡ 규모로 신축되며 내부에는 수영장, 체육관, 문화교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남양주도시공사 위탁 프로젝트로 평내와 호평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체육·문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해지면서 기획됐다. 앞서 평내체육문화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으며 행안부 심사 결과 세 차례 부결된 뒤 2019년 조건부 의결됐다. 이후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가 일부 변경돼 공사비가 263억원에서 377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행안부 재심사 결과 설계와 프로그램 등을 지적 받아 반려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추진이 늦어졌다. 이 같은 상황으로 주민들은 해결을 요구했고 시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행안부 심사를 통과했다. 시는 심사에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7월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시는 지난 7월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달 건축허가 및 공사 원가 사전검토까지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구조안전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착공이 계속 늦어지자 남양주시 누리집에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지 정확한 안내라도 해달라”며 민원글을 올리고 있다. 해당 부서에 전화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 측에 공사 발주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다음 달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만평] 명 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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