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김포시의장,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안

김포시의회는 김인수 의장이 이천시청 소통큰마당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66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건’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김포시 안건 설명에 나선 김 의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285% 등 김포시 출퇴근 교통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반드시 면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안설명을 청취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들은 김포시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채택된 안건은 향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6월 제225회 정례회에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에 제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비오면 흙탕물”…용인 동백고 통학로 문제 한 달 만에 해결

여름철 많은 비가 내리면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쏟아지는 빗물로 학교 본관 뒷길이 흙탕물에 잠겨 학생, 교직원들이 불편을 겪어온 기흥구 동백고의 오랜 문제가 해결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문제를 접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지역 내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동백고의 이 같은 사정을 듣고 한 달 뒤 동백고를 방문했다. 이 시장은 동백고 건물 뒤편 담장과 아파트 언덕 경계면에 마련된 우수시설이 낙엽 등으로 막혀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의해 우수시설에 집수정 설치 및 우수관로를 열어 하수구로 연결하는 해법을 도출했다. LH는 지난 26~28일 담장 우수관에 누적된 오물, 토사, 낙엽 등을 모두 걷어낸 뒤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집수정 두 곳을 설치했다. 또 낙엽 등이 떠내려와 우수시설을 막지 않도록 교사 담 100m 구간에는 그물망을 배치했다. 조정길 동백고 교장은 “앞으로 큰비가 내려도 우리 학생들이 진흙탕 길에 미끄러지는 일 없이 안전하게 교사 뒷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상일 시장이 학교의 불편 사항을 듣고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동백고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LH를 비롯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용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다.

안양, 검역본부 활용 10년째 ‘오리무중’

안양시가 각종 용역을 실시하고도 10년 넘도록 옛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부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1천292억원을 들여 만안구 안양6동 5만6천309㎡ 규모의 검역본부 부지를 매입했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2018년 시로 이양됐다. 그러나 시는 소유권을 이양 받은 후 10여년이 지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시는 검역본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개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지난 2017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화안 용역을 실시해 검역본부 부지에 공공청사, 첨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개발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2018년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했지만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세 차례 용역을 실시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자 일부 부지를 공원 등 시민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양시의회 A의원은 “시가 수차례에 걸쳐 검역본부 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실시하고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청사가 이전하기까지는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치된 부지를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검역본부 내 건물 36동 중 10여동을 철거한 뒤 이곳을 공원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의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난·인력난 ‘이중고’ 시름 쌓이는 부천버스

부천지역 마을버스업계가 인건비 상승과 고유가, 인근 지자체와의 임금격차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요금 인상과 취업장려수당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부천시와 지역 내 마을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마을버스는 현재 서경운수와 원종운수, 부흥운수, 은혜교통 등 네 곳이 운영 중으로 마을버스 보유대수는 모두 63대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운전기사 2.5명 등 14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100명으로 42명이 부족해 평균 13~15대가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별로 보면 가장 많은 마을버스(30대)를 보유한 서경운수는 운전기사 필요 인원이 66명이지만 44명만 채용하고 있어 평균 8~9대가 미운행 중이고 14대를 보유한 원종운수는 31명 중 26명만 채용하고 있어 2대가 미운행 중이다. 13대를 보유 중인 부흥운수는 29명 중 22명으로 2~3대가 미운행 중이고 6대를 보유한 은혜교통은 14명 중 8명만 채용돼 1대를 미운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을버스업계는 미운행 대수가 늘면서 재정난과 구인난 등 각종 어려움에 봉착해 요금 인상과 운전기사의 취업장려수당 지급, 공영차고지의 마을버스 차고지 활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인근 고양특례시의 경우 9월에 요금을 1천300원에서 1천45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고 하남시와 남양주시 등도 요금 인상이 진행 중으로 현재 1천300원 도시 4개 중 부천시만 요금 인상에서 제외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버스업계는 인근 지자체 등이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 간 마을버스 운전직 임금격차가 벌어져 운전기사 이탈 심화로 마을버스 미운행 대수가 증가해 운송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 악화로 이어져 결국 임금 동결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안산시는 운전기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2년 기간제)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 15만원, 시흥시는 월 15만원을 안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부천시와 인접 시흥시와 광명시, 서울시 마을버스 운전직 임금격차가 기존 월 10만원 정도에서 월 20만~30만원으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마을버스업계 관계자는 “부천시는 상대적으로 운전기사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이 떨어져 운전기사 이직에 따른 구인난 심화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어 취업장려수당 지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며 요금 인상은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절차상 8월 중 시장 결재와 물가정책심의위원회 상정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 현재 마을버스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요금인상과 지원계획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유통 디카페인 음료... 카페인, 일반음료 대비 10% 이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내 유통된 디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카페인 제품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ℓ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g ▲인스턴트커피 1.48㎎/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g ▲액상 커피 19.19㎎/ℓ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g 등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ℓ, 볶은 커피 13.07㎎/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 당 0.15㎎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면서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토론회 연다

정부가 최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목적의 ‘평화경제특구법’을 공포한 가운데, 파주에서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심포지엄이 다음달 열린다. 민간 싱크탱크인 파주시민포럼(회장 이성렬)은 경기일보와 다음달 2일 오후 3시 파주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이런 내용으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평화경제 등 남북 관련 현안 분석에 저명한 홍민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북한연구실장) 주제발표에 이어 차문성 박사가 좌장을 맡아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 고성일 국민대 교수, 박석문 파주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김경일 시장과 평화경제특구법을 1호법 안 등으로 각각 대표 발의했던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파주을)·윤후덕 의원(파주갑) 등도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공포절차가 마무리돼 연말 시행을 앞둔 시기에 접경지역 중 파주에서 첫 개최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주시민포럼은 이 같은 심포지엄을 앞으로 3개권역(운정권·금촌권·문산권)에서 3차례 더 열어 평화경제특구 파주 지정을 위한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시·도지사 요청으로 통일부·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는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가 만들어 진다.  경기도는 파주·연천·김포와 함께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나 향후 시행령에 따라 더 늘 수 있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북부지역인 포천·동두천은 물론 고양특례시도 참여를 위한 법령 제정을 주시하고 있어 시·군간 사활을 걸고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파주시는 2006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 최초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한데 이어  경기도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32차례 건의했다.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은 “ 파주가 인구 100만 비전 달성 및 이에 걸맞은 미래 먹거리 등 경제구조 확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를 반드시 지정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파주 시민들의 이런 의지에 대한 염원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유치효과를 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 조성시 생산유발효과 6조원(전국 9조원), 고용창출효과 5만4천여명(전국 7만3천여명) 등으로 추산됐다. 

과천시, 지역 정당에 '현수막 게시 자제 당부'

과천시가 지역 정당에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30일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현수막 단속 담당 공무원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단속하자, 정당에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신계용 시장은 각 지역 정당에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지역 정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게시가 필요하다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은 신고 및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뒤 과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이뤄지기 이전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지난 5월 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교통신호등이나 안전 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사고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에 설치된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철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