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국회·정부 믿고 전원 학교로 돌아갈 것”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의협, 의대협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尹 더위에 건강악화 식사 못해”…14일 출석 여부 미지수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위와 지병 악화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통보한 14일 조사 일정에 출석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12일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당뇨와 안과 질환 등의 지병이 악화됐다. 지병에 필요한 약 중 일부만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위까지 겹쳐 식사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출석 조사를 요구한 14일 오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접견해 출석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첫 출석 조사를 11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에 조사를 받으라고 재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조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 박지영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조치를 해서라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조사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안산 인질 살해’ 김상훈, 감옥에서 동료 수감자 폭행…실형 추가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해, 실형이 추가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상훈은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30분께 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 수용자까지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훈은 평소 두 수용자와 관계자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수에게 전과가 추가되면 가석방, 대통령 사면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김상훈은 2015년 1월 안산시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전 남편이 사는 집에 침입해 전 남편과 그의 둘째 딸을 살해했다. 둘째 딸은 당시 16세였다. 이때 김상훈은 전 남편의 동거녀와 큰딸까지 인질로 잡아 경찰과 23시간 대치한 바 있다.

“국가기관이 공식 인정”…국가권익위원회, 영풍 석포제련소에 정화 촉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 오염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와 경북 봉화군에 실효성 있는 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권익위는 제86차 본회의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심의·의결하고, 정화 책임자인 석포제련소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에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를 위한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화 범위와 예상 소요금액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봉화군수에게는 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토양정화명령의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또 의결문에서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과 카드뮴 오염수 유출 등으로 제련소 사업장 안팎의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낙동강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이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건강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간 120여 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돼 90건이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권익위의 판단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 오염의 책임 주체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가기관이 주민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측도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영풍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풍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 결정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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