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주지검 312억 이어 강남서도 21억 증발…‘콜드 월렛’ 껍데기만 남았다

광주지검에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범죄 관련 사건에서 임의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최근 파악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현재 시세 기준 약 21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 자체는 그대로였지만,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빠져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앞서 광주지검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312억원)가 분실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일선 경찰서가 관리 중인 가상자산 현황에 대해 점검 중이었다. 광주지검은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압수물이 탈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재 강남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광주지검 사례와의 연관성, 내부 직원 연루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7개월간 반복된 학폭에도 ‘지속성 없다’ 판단…법원, 처분 취소

수개월간 수차례 이어진 학교폭력을 별개로 보고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 서면사과를 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10대 A군이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학교폭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지속성이 없다고 본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이라며 “또 가해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가해학생 B군은 2024년 6~12월 학생들이 모인 급식실에서 A군을 조롱하는 등 A군을 수차례 욕설·비하·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과거에도 A군에게 스파링을 강요했다가 재발방지서약서를 쓰고도 A군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으며, A군은 B군이 기숙사에서 자신의 허벅지 등을 강하게 걷어찼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 15개를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학교폭력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항목이 0~1점 처리됐고, B군은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1호) 조치를 받았다.

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참변… ‘만취 역주행’ 20대 항소심서 감형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3일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또 재판부는 과거 보험사기 전력과 형의 경합범 관계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점과 이번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면허 정지 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데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5년 5월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며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해 구속 기소됐다. 특히 숨진 C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하러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25)씨는 항소가 기각되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형이 유지됐다.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판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2심은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나느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2021년 3~4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내 인사들에게 총 6천650만원이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외곽 조직을 통해 약 8억6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에 대해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구독자 100만 앞둔 ‘충주맨’ 김선태, 돌연 사직서 제출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뉴미디어팀) 주무관이 시에 사직의 뜻을 전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12일 시청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김 주무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8일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의원면직될 것”이라며 “목표가 100만 구독자 달성이었는데 거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충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방송이나 유튜브 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공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충TV에 올라온 36초짜리 ‘마지막 인사’라는 영상을 통해 김 주무관은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 7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며 “많이 부족한 제가 운 좋게도 성공을 거뒀던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원해준 충주시민분들과 항상 배려해준 충주시청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7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충주시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힌 만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주무관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운영을 전담,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많은 인기를 얻으며 공공기관 홍보 방식의 변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충주시 유튜브 채널은 짧은 호흡의 기획과 이른바 ‘B급’ 감성, 현장성 높은 편집으로 구독자 수를 늘렸다. 현재 충TV의 구독자는 97만명을 넘어섰다. 지역 안팎에서는 유명 인사인 김 주무관의 거취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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