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교사를 두 번 다치게 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학부모 또는 외부 민원 등으로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때 이를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재심 절차가 없는 점 ▲처분의 실효성이 없는 점 ▲교사 위원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권위 위원 684명 중 교사 위원은 21명(3.07%)으로, 전국 평균인 7.4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김포, 성남, 수원, 화성오산, 용인 등 12개 지역에서는 교사 위원이 전무해 교권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교육지원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만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교사의 이의제기 등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권보호위원회 평교사 위원 참여 확대, 교권침해 판단 기준 전면 재검토,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 대응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곧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는 이제 이름뿐인 존재에서 벗어나 실질적 보호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7-04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