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첫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법원 허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수사에 불응하고 관저에서 버티는 등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차벽과 인간 띠로 3중 저지선을 구축해 물리력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등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누가·왜’

여야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설치 경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15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고 원인이 로컬라이저 둔덕이라는 점은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안전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됐는지는 여전히 미궁”이라며 “국가기관이 발주한 항공시설 공사에서 설계 변경의 지시 주체와 승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둔덕이 충격 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며 “1999년 최초 설계부터 2003년 설계 변경, 개항 이후 점검 과정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증인 심문을 포함해 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공항 내 해당 시설이 만들어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본다”면서도 “1999년 최초 설계에는 콘크리트 기초대가 있었고, 2003년 시공 과정에서 둔덕 형태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가 어떤 사유로 설계 변경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관련 기록이 보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로컬라이저를 포함해 사고 전반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총 4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자료 제출과 기관보고가 부실하다며 충실한 후속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54기 전문 안마사 수련생 입소식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가 제54기 안마수련생 입소식을 진행했다. 협회 경기지부는 15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안마수련원에서 안인영 협회 경기지부장 회장, 권태일 경기안마수련원 동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중도 시각장애인(사고, 질병으로 시력을 상실한 장애인) 수련생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실시했다. 협회 경기지부는 갑작스런 시력 상실로 생업에 어려움에 부딪힌 중도 시각장애인이 사회에 재진출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 안마사 양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수련생들은 2년간 안마사 국가 자격층 취득을 위한 ▲해부생리학 ▲병리학 ▲안마·마사지·지압 이론 ▲임상 실무 ▲직업 윤리 등 전문 교과 교육을 받는다. 여기에 협회 경기지부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흰지팡이 보행법, 점자,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 회장은 “중도 실명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수련생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내실 있는 교육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해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 경기지부는 현재까지 300여명의 전문 안마사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안마원, 병원, 민간 기업 등에 진출하고 있다.

‘뇌물 비리’ 안산시 전 공무원 징역 5년 선고…“공정성 망각”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씨 역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5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히 김씨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 "이 피고인이 제공한 편의를 통해 김 피고인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이 주장한 '마지막 500만원의 직무 관련성 부정'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보직을 옮겼더라도 전기통신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전 업무나 장래 담당할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비리의 정점에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 근무 당시 김씨 업체가 ITS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관계자들에게 추천하는 혐의를 받는다.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공개 자료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그는 김씨가 건넨 체크카드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천여만원의 생활비를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씨는 김씨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500만원은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가 연루된 ITS 사업 비리 사건은 안산상록경찰서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모두 21명(구속 7명·불구속 14명)을 검찰에 넘겼다. 현재 피고인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령자 ‘사륜 오토바이’ 사고 잇따라…“안전수칙 준수 필요”

최근 농촌지역에서 고령자들의 사륜 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 ATV)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안전관리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ATV 16종의 안전성과 농촌지역 ATV 이용자 16명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ATV는 농지와 임야 등 다양한 지형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륜형 차량이다. 일반 이륜차와 달리 무게중심이 높고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타이어 공기압, 적재 무게, 탑승 인원 등에 따라 전복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차량 전복’ 관련 교통사고 사고율과 사망률은 ATV가 각각 15.4%, 29.5%로 가장 높았다. 이륜차는 각각 3.0%, 9.1%였으며, 승용차는 0.1%, 1.0%에 그쳤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이용되는 ATV 상당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ATV를 소비재로 분류해 안전 성능과 표시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이 해외 기준을 준용해 조사 대상 ATV 16종의 안전 요소를 점검한 결과, 전 차량에 탑승자 보호 장치가 없었으며 ‘전복 위험성 경고’, ‘권장 타이어 공기압’, ‘적정 탑승 인원 안내’ 등 안전 표시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장치 등이 부족한 ‘비도로용’ ATV의 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ATV로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이 부여된 ‘도로용 ATV’를 구매해야 하며, 지자체에 사용 신고를 하고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층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에서는 ATV를 농지 주행이 아닌 도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용자의 62.5%(10명)는 마을 내 이동을 위해 ATV를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었으며, 18.8%(3명)는 읍·면 소재지 이동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전체의 93.7%(15명)는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중 86.6%(13명)는 ‘농지나 마을 안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관련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18.8%(3명)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 대상 ATV의 24%(4대)는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12.5%(2대)는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고장 나 있는 등 안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복 사고에 대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회전 시에는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며 “비도로용 ATV로 도로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로용 ATV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 신고 후 주행하고, 타이어 공기압과 브레이크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협회 "피자헛 판결에 산업 붕괴 위기…유사 소송 시 브랜드 줄폐업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매출 규모 162조원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 수 10개 미만 브랜드가 전체의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계 구조상, 유사한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134만명에 이르는 종사자들 역시 고용 축소와 경영 악화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이다. 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소규모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방식의 계약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들어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으로 인해 차액가맹금이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유통 과정에서 상인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수십만 명에 이르는 가맹점주들 역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같은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업계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여성 임원 ‘0명’ 농협의 굴욕…송옥주,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추진 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상임임원수 증가는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인 공사소개·수수료 ‘논란’...이천 주민자치위원장 수사 착수

이천지역 모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이 지인에게 공사를 소개한 후 수수료를 챙겨 물의를 빚는 가운데(경기일보 8일자 10면) 경찰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천경찰서는 최근 공사 수주 대가로 공사업자 A씨가 B행정복지센터 C주민자치위원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B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공사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행정복지센터 C주민자치위원장과 해당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사를 주게 된 경위와 이들이 함께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사업자 A씨가 일부 현금으로 건넨 1천여만원의 수수료에 대한 혐의점을 찾기 위한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C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B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 관련 10여건의 공사를 소개한 후 자신의 부인 계좌로 1천56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일부는 현찰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공사는 주로 해당 주민차치위원회가 건의한 사업으로 800만원에서 1천400만원 정도의 마을 쓰레기 분리수거장 울타리 공사, 공원의 화장실 공사 및 수도·무대덱 공사 등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역의 사회단체장이 공사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며 “통상적으로 수수료를 7%에서 10%로는 줄 수 있으나 25% 정도를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줬다”고 말했다. C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코로나 등으로 어렵다고 해서 공사를 소개해줬다. B행정복지센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수수료는 아니고 친구가 고맙다고 준 사례비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공사비 25%가 수수료?” 이천 사회단체장 리베이트 의혹…부인 통장으로 입금 정황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06580309

“우리보고 죽으란 거냐”...의왕 왕송호수 주민들 “환경 파괴 절대 반대” [현장, 그곳&]

“호수 인근에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자원화시설(소각장)을 설치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화시설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 열린 의왕시 부곡동주민센터 대회의실 앞. 이곳에서 만난 김모씨(57)가 손사래를 쳤다. 주변에는 ‘왕송호수에 소각장 절대 반대, 철새 오는 왕송호수에 소각장 NO, 소각장 위협 왕송호수의 눈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소각장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구들이 적힌 전단지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왕송호수 소각장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서명도 받고 있었다. LH와 의왕시가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의왕 부곡동 주민들은 물론 왕송호수 인근의 수원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LH측이 설명회를 시작하려는 순간 자리를 가득 채운 주민들은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소각장을 설치하려 하느냐, 장소 등 설치계획을 다 정해놓고 이게 무슨 설명회냐 통보하는 거지, 주민들이 참석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뒤 설명회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여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주민들은 또 “소각장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유해물질, 주변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 왜 하필 수달과 노랑부리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휜꼬리수리·큰 기러기 등 멸종위기 1·2급이 찾아오는 왕송호수 인근에 소각장을 설치하려 하느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LH가 의왕시 부곡동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소각장 설치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설명회에 참석한 시 관계 공무원은 “신도시 조성 등에 따라 쓰레기처리시설이 필요한데 시는 자체 소각시설이 없어 인근 지자체 소각장과 민간업체 소각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각장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민설명회는 시작도 못한 채 질의 응답만으로 2시간 여만에 끝이 났다. 이날 안치권 부시장은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 없는 소각장 설치에 대한 추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상반기 중 소각장 설치에 대한 조사용역을 발주해 입지와 적정 물량에 대한 용역을 통해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대표, 전문가 등과 시의원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선정부터 최종결정까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왕송호수 소각장 설치 추진은 상당한 진통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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