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당선인 취임식, 경기교육 ‘축제 한마당’으로 치러진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취임식은 경기교육 가족이 모두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진다.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7월1일 오후 2시30분께 남양주시 이패동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임 당선인의 취임식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취임식은 교육청 직원부터 유·초·중·고 학생, 학부모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취임식을 준비하는 인수위 취임준비위원회는 임 당선인의 취임사와 직원 인사 등 형식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소통 및 공연 위주로 취임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취임준비위는 도내 각 학교로부터 취임식 참석과 공연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파악하고 있다. 학생 공연의 경우 취임식을 위한 별도의 연습이 필요 없는 학생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노래와 악기, 비보잉 등을 선보이겠다는 신청이 접수됐다. 이번 취임식은 직선제로 전환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북부에서 열린다. 민선 1·2기 김상곤 교육감 취임식은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수원)에서 열렸으며, 민선 3·4기 이재정 교육감의 경우 2014년 경기도교육청 소강당, 2018년 지역을 순회하는 소통 콘서트로 취임식이 진행됐다. 2018년 당시 의정부에서 한 차례 소통 콘서트가 열렸지만 경기북부 한 곳에서만 취임식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기북부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교육정책을 펴는 데 있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남양주에서 취임식을 하게 됐다”며 “학생 공연 위주로 최대한 콤팩트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뉴스초점] ‘서류’ 있어야 자식... 위탁부모들의 설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탁부모 증명서. 가까운 곳을 외출할 때, 해외 여행을 갈 때, 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 권경수(64)·김숙(59)씨 가족이 챙겨야 할 것들이다. 언제, 어디에서 위탁부모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군포에 사는 이들 부부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태진이(7·가명)와 해진이(4·가명)를 위탁해 키우고 있다. 베이비 박스에 남겨진 태진이와 친부모에게 방임 학대된 해진이를 시설에 남겨두는 것이 눈에 밟혀 품으로 데리고 왔다.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지만 위탁부모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 먼 훗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들려 했던 통장과 계좌는 개설할 수 없고, 해외에 여행을 갈 때도 일회용 여권을 발급할 수밖에 없다. 김숙씨는 “어디를 가든 많은 서류로 끊임 없이 내가 아이들의 위탁부모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늘 서류를 내밀 때 마다 아이들에게 ‘남’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 같아 마음에 상처가 되진 않을까 속상하고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어려움은 더욱 컸다. 지난 2월 어린이집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던 해진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씨는 아이에게 해열제 한 번 먹일 수 없었다. “친부모가 아니기에 병원 규칙에 따라 처방을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 말했기 때문이다. 김숙씨는 “아이의 보호자가 나인데 위급한 상황에서 조차 서류로 위탁 부모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원망스러웠다”며 “위탁 부모라고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정말 위탁 아동을 보호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털어놨다. 가정위탁 가족이 위탁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탁 부모’라는 법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일정기간 보호를 마친 후 친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때 까지 위탁가정에서 지내기도 한다. 현재 위탁부모들은 법정 대리인이 아닌 ‘동거인’으로 분류된다.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인정받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며 위탁아동의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쉽지 않다. 성남에서 여덟 살 윤수(가명)을 위탁 중인 박영진씨(45) 가족 역시 마찬가지다. 박씨는 지난 2017년 아동보호시설에서 자신을 잘 따르던 윤수와 떨어질 수 없어 가족이 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제약은 늘 뒤따랐다. 아이의 수술을 위한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도 없었다. 박씨는 “아이가 병원에 꾸준히 가야하지만 친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견서를 받을 수 없었다”며 “위탁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탁가정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위탁 부모의 설움 : “위탁 아동 행복한 삶 위해... 후견인 제도 개선 시급” 가정위탁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지난 2003년 국내에 도입됐다. 2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남·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도내 가정위탁 가구는 올해 4월 기준 1천399가구로 위탁아동은 1천704명이다. 최근 5년 가정위탁 현황을 보면 2017년 1천734가구·2천161명, 2018년 1천642가구·2천31명, 2019년 1천557가구·1천928명, 2020년 1천474가구·1천833명, 2021년 1천459가구·1천787명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020년부터 가정위탁이 다소 감소했지만 도내 가정위탁 수는 해마다 1천가구를 웃돌고 있다. 위탁 아동이 위탁 가정에 보내지는 경우는 다양하다. 친부모의 학대나 가난, 이혼, 사망 등 다양한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반 가정에서 지내게 된다. 특히,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불안함 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같은 가정위탁 보호대상에게 △국민기초수급세대책정 △아동용품구입비 50만원(1회) △양육보조금 40만원(월) △상해보험 △심리치료비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지원 등의 지원을 한다. 정부는 보호대상 아동 중 현재 25% 수준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오는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호 아동이 시설에서 성장하기 보다는 일반 가정에서 건강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위탁부모들은 기본적인 지원 외에 계좌 개설 및 휴대전화 개통, 수술, 입원 등 상황에 따라 위탁부모에게 후견인의 권한을 부여해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 관계자는 “사실상 가정위탁 부모들은 법정 후견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지원이나 보호를 해줄 수 없어 오래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위탁가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맞는 제도와 가정위탁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담은 제도 개선을 통해 위탁아동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진기자

도심 속 초록 공원… 스트레스 綠이네

남양주시 지역 곳곳에 시의 공간혁신 철학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수준 높은 시민 공간들이 하나씩 생겨났다. 많이 알려진 청학밸리리조트, 이석영광장·리멤버 1910 등은 집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시민 만족도 높은 곳들이다. 화도근린공원도 이와 마찬가지다. 가까운 도심 속 자연 숲에서 건강한 쉼을 누릴수 있는 공간으로 향후 남양주의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7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화도근린공원에 대해 알아봤다. ■ 8만1천500㎡ 규모의 화도근린공원 27일 개장 남양주시는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약 197억원을 투입해 화도읍 녹촌리 산 9번지 일원에 화도근린공원을 조성 중이다. 화도근린공원은 아파트 단지와 화도체육문화센터 사이에 위치한 도심 숲 공원으로 약 8만1천528㎡ 규모다. 남양주시는 오는 27일 공원을 정식 개장해 시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마석입구 삼거리~화도체육문화센터의 경춘로 구간과 창현두산 아파트 1단지·화도 센트럴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단지, 화도체육문화센터가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동산은 12만 화도읍 주민의 건강한 여가를 책임질 숲 속 쉼터이자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 완벽히 변신할 준비를 마쳤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7월 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을 마치면서 이곳에 1.5km의 순환 산책로와 데크 쉼터 9개소를 설치했다. 이 밖에도 숲속 운동 기구 10여개, LED 공원등 55개를 비롯해 교목 350주와 관목 8천30주의 식재도 이뤄졌다. 이후 2020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진행된 주민설명회, 공원 조성계획변경 등을 거쳐 작년 8월부터 2단계 사업 공사가 시작됐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화도근린공원의 핵심 시설들이 하나씩 완성돼 가고 있다. ■ 주민 편의•안전•즐거움 모두 갖춘 화도근린공원 경춘로 마석입구 삼거리 방향 입구에서 도로를 따라 춘천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거나 창현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와 맞닿아 있는 입구를 들어서면 가장 먼저 광장을 마주한다. 이곳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을 바닥분수와 그늘이 있는 휴식 공간, 화단 등이 조성됐다. 산책로를 오르기 전부터 이용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원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무장애 데크 산책로다. 경사도 조정 없이 컬러 아스콘 포장이나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일반적인 산책로와는 다르다. 평균 폭 2m에 평균 경사도 8.3% 이하로 설계된 나무 데크(Deck)로 만들어졌다. 많은 계단이나 경사가 심한 곳을 오르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은 물론 휠체어를 직접 타거나 유모차를 동반한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산책로 중간 곳곳에는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숲의 맑은 공기와 나무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며 느긋하게 산을 오르기에 좋다. 개장 전부터 산책을 즐기는 어르신들이 꽤 있는데 경사로를 오르다가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기도 한다. 데크 산책로는 광장에서부터 화도체육문화센터 방향 입구까지 연결돼 있으며, 중간에 일반 산책로와 연결되는 곳들도 있다. 또 공원 내 데크 산책로나 일반 산책로 모두와 연결된 두 곳에는 운동 기구가 설치돼 있어 산책을 즐기다가 간단한 운동도 즐길 수 있다. 산책로를 통해 전망대에 다다르면 화도 시내는 물론 멀리 송라산과 천마산까지 볼 수 있다. 탁 트인 전망과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며 여유롭게 휴식하기 충분한 공간이다. 전망대는 2단으로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한 번에 수십여 명이 관람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다. 공원에는 80개의 LED 공원등과 경관조명 434개가 설치돼 데크 산책로를 따라 전망대에 올라 새벽 일출이나 야경을 즐기기에도 불편함이 없다. 또 주요 지점 5개소에 CCTV도 설치해 이용객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공원 안에는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인 ‘숲속 놀이마당’도 설치됐다. 마석입구 삼거리 방향 입구 쪽에서 가깝다. 여기에는 모래밭과 미끄럼틀, 출렁다리, 경사로 오르기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과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그네형 벤치, 평상 등을 갖춰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에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현재 호평동에도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지역 주민의 여가와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늘을중앙공원을 조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 1만7천㎡의 면적에 다목적 광장과 지하 주차장 245면, 생태학습장, 바닥분수,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화도근린공원과 함께 남양주 공원 문화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 남양주시•주민 함께 만들어가는 화도근린공원 화도근린공원은 남양주시만 노력한 것이 아니다. 남양주 시민들도 화도근린공원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앞서 지난달 화도읍 체육회, 방위협의회를 비롯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27개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단체도 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화도읍 오늘도 플로깅 해, ~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시민들이 유모차와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 등 주요 시설의 설치 현장을 점검하면서 화도근린공원 인근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 정화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한 시민은 “집 인근에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보낼 공간이 생겨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플로깅 활동에 참여했다”고 웃음지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화도근린공원은 그동안 산책이나 휴식을 제대로 즐길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12만 화도 주민의 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며 “지난해 조성한 도심 속 산책로인 마석우천 그린웨이와 함께 화도읍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시민들도 즐겨 찾는 가족 휴식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도근린공원은 마석입구 삼거리·창현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두산아파트와 우방아파트 사이·화도체육문화센터 옥외주차장 방향까지 총 네 곳에서 출입이 가능하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경기만평] 여기는 애저녁에 장마 시작...

[문화카페] 선한 영향력

현재 가장 핫한 대한민국의 스타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BTS를 뽑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화 되고 그 영향력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치고 있으니까 말이다. 급기야 BTS는 지난달 3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다. 이들의 만남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에 영상을 공개하며 알려지게 됐다. 이들은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反)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BTS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착한 사람들이 증오에 대해 말할 때 증오는 숨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말할 때 증오는 쓰러진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BTS는 “대통령님께서 ‘코로나19 증오범죄법’에 서명해 법으로 만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필자는 이 장면을 인류애와 평화의 메시지가 문화적으로 담긴, 매우 아름답고도 격조 높은 대화로 평가한다. BTS는 빌보드 차트 진입 및 그래미 어워즈 입상 불발 등 문화예술계에 아시아인 스타로서 다양한 시사점을 던졌다. 그러면서도 BTS는 그들의 음악으로, 활동으로 전 세계적인 평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MZ 세대의 키워드 중 하나인 선한 영향력’이 사용된 올바른 예로 볼 수 있다. 영향력 있는 대중예술가, 아티스트의 행보가 얼마나 사회적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단면이다. 이쯤에서 한국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기록적인 폭염 기사가 매일같이 나오는 요즘, 휴가를 가거나 수영장에 풍덩 빠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런 찌는 더위에 시원함을 느끼고자 기획한 것이 싸이의 ‘흠뻑쇼’다. 공연 중간중간에 300t에 가까운 물을 관객과 무대 위로 뿌리고 음악을 즐기는 콘서트이다. 코로나 사태로 중지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다. 그동안 멈추었던 행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꼭 같은 행사를 기획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방역당국에서는 “마스크가 젖으면 세군 번식과 감의 높아진다”며 물을 뿌리는 형태의 축제를 지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싸이 측에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최대한 따르겠다”며 “방수 마스크 1매와 KF마스크 3매, 총 4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펜데믹 사태의 이유로 지목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위기’다.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오염과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이 한참이다. 이런 때에 1회 콘서트에 4장을 바꿔가며 열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도처에서는 홍수, 가뭄,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 중이다. 우리나라 또한 더위 속 가뭄으로 농산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300t의 물을 공연 중 사용해도 될까? 싸이는 한때 유튜브 100억뷰 조회 수, 빌보드 차트 입성 등으로 K팝의 위력을 먼저 알린 이로서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모를 리 없다. 두 월드 스타의 행보를 보며 때와 장소에 맞춰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생각해보게 만든다. 이생강 협업공간 두치각 대표

[6.1선택] 하은호 군포시장 당선인

민선8기 군포시정을 이끌어 갈 수장으로 국민의힘 하은호 후보가 당선됐다. 그동안 민주당계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던 군포에서 16년만에 보수계 시장이 선출된 것이다. 8년 전 시장선거에 출마해 패배했던 하 당선인은 와신상담 끝에 재도전,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군포시장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하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을 정상화하고 개선해 활력이 넘치는 명품 군포시를 만들어 내겠다”며 “시민의 기대에 시정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하 당선인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4년간 시정운영 방향 등을 들어봤다. -당선을 축하한다. 소감을 말해 달라.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수고해 주신 당원 동지여러분 등 모든 시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보다 겸손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화합의 자세로 군포시민을 섬길 것을 약속 드린다. 이번 선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위대한 군포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오직 시민만을 믿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에 성실히 임하겠다. -16년만에 보수 정당 시장으로 당선됐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지난 2006년 노재영 시장 이후 16년만에 국민의힘 이름으로 당선됐다. 이번 군포시장 선거에서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와 정체된 군포를 새롭고 역동적인 군포로의 변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이를 추진력 있게 실천할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하시고, 선택해 주심으로 당선됐다고 생각한다. 선거기간 동안 약속드린 구도시와 신도시의 불균형 해소와 도시가치 상승 등 공약에 대해 혼신을 다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명품도시 군포’를 만들어 내겠다. -앞으로의 시정운영 방향은. 새로 시작하는 민선8기 군포시 시정운영 방향은 △군포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해 군포시의 현안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활력있는 명품도시 △청소년들이 희망과 꿈을 맘껏 펼 수 있는 명품 교육도시 △어르신, 여성, 어린이들이 행복한 복지 군포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자연관광 자원을 최대한 살린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성실히 이행하고 지키겠다. -군포시 현안 과제는. 주택 노후화와 이에 따른 주차난, 낡은 기반시설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활성화와 시가지를 동서로 가르는 경부선 철도 당정역~서울역 구간과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는 국도47호선 대야미~금정IC 구간 지하화 및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군포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산업경제, 사회복지 등을 현안 과제들로 분류할 수 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조속히 군포시의 문제점과 현안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주요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계획과 방향은. 우선 1기 산본신도시 재정비는 신도시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특별법 제정 추진 및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규제 완화 등 대통령,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기존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 조기 추진, 금정역 지하화와 경기도 유일의 전철과 GTX의 3개 노선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설치로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엘림복지원) 부지 인수 및 활용방안 등도 이뤄낼 계획이다. 경부선 철도 및 지하철 1, 4호선 군포 구간 지하화,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수리산 도립공원과 반월저수지 주변의 친환경 레저문화 생태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또 자녀 안심보육제도 확대와 교육시설을 확충해 스마트 교실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어린이 도서관 업그레이드는 물론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실버 도서관 건립 추진과 시민청원제 도입, 투명하고 겸손한 행정수행을 위한 시민평가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거기간 동안 밝힌 다양한 공약과 과제들을 성실히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시의회의 구성이 여소야대(3:6)로 협치가 요구되는데. 여소야대 난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민주당과 소통하겠다. 7월1일 취임과 함께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면 시의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으로 야당의 협력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실행에 옮기기 어렵게 된다. 일부에서 이같은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통합과 협치에 대한 성공없이는 시의 발전도 변화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믿고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협치를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 군포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하고 시민들에 의해 당선된 훌륭하신 분들이다. 시장은 물론 집행부에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 과정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여대야소로 인한 독주의 역기능보다는 여소야대에서 협치하고 성숙한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순기능이 작용해 시 발전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합리적인 시의회와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로 갈라진 민심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던 선거가 막을 내렸다.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한 한대희 후보에게도 위로를 전한다. 선거기간 중 많은 시민들이 애정어린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편가르기 없고 공정한 행정으로 민생경제를 잘 챙겨 살기 좋은 군포건설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잘 명심하고 조직을 추스르고 시민 모두가 시장을 잘 뽑았다는 말이 나오도록 열심히 군포를 위해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이 저 하은호를 왜 선택해 주셨는지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군포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염원에 능력과 추진력으로 증명해 내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하나 되는 군포시를 만들고 임기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명품도시 군포시’ 꼭 만들겠다. 군포=윤덕흥기자

[법률플러스]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특별수익

갑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인 을에게 부부가 함께 살던 주택을 증여했는데, 위 주택은 갑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후 갑이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은 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의 유류분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고,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에 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물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혼인생활의 내용, 혼인의 기간, 갑의 재산 형성·유지에 을이 기여한 정도, 을의 향후 생활보장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수익에서 배제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법무법인 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