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중경제협력포럼 10월 29일 서울서 개최

글로벌 협력시대에 발맞춰 한국과 중국 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한ㆍ중경제협력포럼이 오는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한중경제협력포럼은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사)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국국제무역촉진회한국대표부, 주한중국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중국 상무부, 주한중국대사관 등이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지영모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 취안순지 (사)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회장의 인사말과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축사 순으로 문을 연다. 지속 가능한 우리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포럼의 기조연설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구진셩 중국경제상무처 경제공사가 맡는다. 이어 광주광역시와 중국 사천성 청두시,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도시 프로젝트 설명회가 이어진다. 오찬 뒤 열릴 토론 1부 세션은 좌장인 차인혁 CJ그룹 CDO 부사장의 진행으로 Digital Convergence / 최신 트렌드와 새로운 미래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이 세션에는 이화영 과기정통부 AI최고전략자문위원과 박수철 두산퓨얼셀 전무이사, 두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 부주임, 자오지핑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장 등이 참석한다. 2부 세션은 장병탁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A.I / 인간중심의 AI기술 발전 방향 제시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손종수 CJ AI연구소장과 박현규 NHN 클라우드사업그룹 전무, 모우오롱 윈티엔리페이 동사장, 자오펑지 일본 동경대 공학박사 등이 참석한다. 3부 세션은 이기주 김앤장법률사무소 정보보호연구소장의 진행으로 ESG / 지속가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박유경 네덜란드 연기금운용공사(APG) 아시아ㆍ태평양지배구조 대표와 고동아 주한덴마크대사관 ICDK Research & Innovation Officer, 정지호 신한은행 외환대기업그룹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주우귀 중국은행 서울지점 부행장 등이 참석한다. 포럼과 함께 한중 정부와 기업 간 합작 MOU 체결식도 열린다. 1992년 수교 후 명실상부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견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최근 미중 관계 경색 등으로 한중 양국도 외교, 경제 분야에서 일부 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한중경제협력포럼 등 민간 분야의 지속적인 노력과, 30여 년간 이어 온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황선학기자

양주 정치권 전철7호선 고읍~옥정중앙역 구간에 대한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 비등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전철7호선 고읍~옥정중앙역 구간에 대한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양주시가 시의회 임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LH가 고읍~옥정중앙역 구간(4㎞)의 직접공사비, 용지보상비, 직접공사비 비율로 산정된 간접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재원조달방안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으며 같은해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경기도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LH는 고읍~옥정구간에 대한 재원 약 2천752억원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사업비가 확보된 셈이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광역철도 도봉산~포천선의 고읍~옥정구간 예산이 사실상 마련돼 있음에도 경기도와 양주시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안기영 당협위원장은 지난 2년동안 양주시, 경기도 담당자들이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지난 2년간 무슨 활동을 했는지, 내년 상반기 추진 이유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시민들에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양주시, LH는 즉각 사업을 시행해 2025년 12월 7호선 3공구 준공과 함께 개통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옥정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도 LH와 양주시가 장거리사거리에서 옥정중심까지 7호선 연장을 별도로 추진키로 약속하고도 흐지부지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연합회측은 KDI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가 LH 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통보했음에도 LH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들의 열망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사업비 부담주체가 결정된 것일 뿐이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사업 규모, 총사업비 등을 재검토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 수석부위원장에 김병수 전 보좌관 임명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 수석부위원장 국민의힘 김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홍철호 전 국회의원)는 김병수(51) 전 홍철호 국회의원 보좌관을 26일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홍철호 위원장은 이날 김 신임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당원 화합과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수 수석부위원장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이회창후보 대선팀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 윤상현홍철호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대변인을 맡고 있다. 중앙정치 경험이 풍부해 정치권 및 행정부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의원과는 지난 2104년 첫 당선 때부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6년을 함께 했다. 홍 전 의원이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한강 경계철책 개방, 서울~강화 고속도로, 하성IC 건설, 김포한강로 연장, 지역 내 각종 교부세 및 교육시설개선 예산 확보, 학교 신설 등 김포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당시 수석 보좌관으로 지역과 국회, 정부부처를 오가며 실무를 도맡아 진행했다. 그는 또, 홍 전 의원의 낙선 이후에도 홍 전 의원을 도와 지역의 문제를 꾸준히 챙기는 등 김포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이 나온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사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힘 당협의 평소 김포에 대한 애정과 희망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시민들의 열망이 잘 반영돼 50만 도시 위상에 걸맞은 반듯한 김포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속보] 의왕 장애인상담센터는 가족 기관?…총체적 비리 드러나

의왕시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센터) 대표와 가족이 소장과 직원 등으로 수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들은 제대로 출근하지 않다 적발돼 최근 2년새 보조금 수백만원을 환수당하는 등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 앞서 해당 센터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대표의 갑질을 민원으로 제기, 물의(경기일보 27일자 10면)를 빚은 바 있다. 27일 의왕시에 따르면 설립 당시인 지난 2012년 센터 대표 A씨의 부인 B씨가 2018년까지 소장으로 근무했고 며느리 C씨는 설립당시부터 2013년 2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했다. 대표 A씨도 2012년 12월 직원으로 등록한 뒤 2018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2019년 4월에는 며느리 C씨가 소장으로 복귀, 지난해 6월까지 근무하는 등 친인척이 소장과 직원 등으로 번갈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2019년 7월 출근하지 않은 소장에게 급여를 지출하는 등 종사자의 부적정 관리로 시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02만8천850원을 환수당했다. 지난해 1월에는 이 같은 시정명령에도 시정하지 않아 시정명령 위반으로 시로부터 경고조치와 함께 586만6천10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6월에는 공석인 소장을 1개월 내 채용해야 하는데도 미이행으로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하는가 하면 기관 휴대폰을 대표 개인용도로 수개월간 사용하다 적발돼 반환요구와 함께 교부했던 보조금 71만8천590원을 취소당했다. 이와 함께 근무하지도 않은 소장(며느리 C씨) 명의로 상담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조치와 함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했고, 지난해 9월에는 소장의 상근복무규정 위반으로 2차경고와 함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A씨는 부인과 며느리가 근무한 건 사실이다. 기관폰은 센터에서 나온 뒤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와 몇개월 소유하고 있었다. 기관폰을 사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3개월 내 같은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센터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경기도 기술 혁신 리더] 체어마이스터(주)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인체공학적 설계를 한 의자 개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체어마이스터㈜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틸트 매커니즘 장치가 그 주인공이다. 해당 장치는 어느 방향에서나 의자 좌판의 틸팅(기울기)이 가능한 장치로 인체공학적 설계가 접목됐다. 기존의 의자는 앞뒤로는 기울어질 수 있어도 좌우로는 기울어지지 않아 다리나 허리 등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반면 해당 장치는 의자를 상하좌우 360도 방향으로 모두 기울 수 있게 해줘 몸의 부담을 대폭 줄인다. 전재천 대표이사 사진 특히 이 장치는 주로 일본 제품으로 사용됐는데 이번에 체어마이스터㈜가 국산화에 성공해 다양한 제품에 쓰일 전망이다. 체어마이스터㈜는 경기도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도 접목할 계획이다. 현재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만 해당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체어마이스터㈜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도 해당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사무실의 미팅공간, 학교, 병원, 자동차 운전석 등 다양한 방면에 쓰일 수 있게 된다. 체어마이스터㈜는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억5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이번 장치를 개발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체어마이스터㈜는 기능성 의자를 개발ㆍ생산하고 있는 의자 전문 기업이다. 특히 매출 대부분이 수출에서 발생하는 만큼 해외시장에서 더욱 주목받는 기업이다. 전재천 체어마이스터 대표이사는 현대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보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자는 매우 중요한 가구라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인체공학적인 시각에서 체어마이스터만의 의자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성남의뜰 수천억 수익에도 이주자택지 지원금 5천만원 철회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수익을 낸 성남의뜰이 이주자택지 분양 원주민들의 재정착 지원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대장동 이주자택지를 신청한 원주민들에게 재정착 지원차원으로 가구당 5천만원의 현금보상을 지급키로 했으나, 지난 7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원주민들은 지난 2018년 성남의뜰의 이주대책 시행공고를 통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이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 결정에 반대해왔다. 이어 지난 2019년 이주자택지 감정가격이 10억~16억원으로 책정돼 원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이에 성남의뜰은 이주자택지 분양자들에게 재정착 지원명목으로 5천만~1억원의 현금보상을 검토키로 했다. 이후 지난 6월 해당 지원금 대상을 이주자택지를 신청한 88가구 중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가구로 한정했으며, 가구당 5천만원을 지원키로 최종 논의됐다. 성남의뜰은 이주자택지 감정가격에서 상ㆍ하수도와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차감(3.3㎡당 300만원)과 취등록세 4.6%를 감면 등과 같은 기존 계획에 더해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원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원주민들도 해당 안이 조성원가 수준에 부족하지만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성남의뜰은 지원금 지급 예정이던 지난 7월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무산됐음을 원주민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이주자택지 88가구에 대한 지원금 총액은 44억원으로, 성남의뜰이 지난 3년간 화천대유 등 주주들에게 배당한 5천909억원 대비 0.7% 수준에 불과하다. 이주자택지 분양을 신청한 원주민 A씨는 성남의뜰 지원금이 조성원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수용했지만 이마저도 갑자기 철회됐다. 더욱이 지난달부터 수천억원의 이익을 낸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당시 성남의뜰에 근무하며 재정착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던 전 임원급 관계자는 현재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대장동 원주민에게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설명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현장의 목소리] 화성 “시끄러워 못살겠다”…동탄역 공사현장 주민들 피해 호소

시끄러워 잠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27일 오전 11시께 화성 동탄역 인근인 청계동 520번지 그란비아스타 스포츠파크 공사현장. 이 곳에선 만난 인근 아파트 주민 A씨는 미간부터 찌푸렸다. 공사현장에선 브레이커(암반 파쇄장치)를 장착한 노란색 대형 굴착기가 건물 내 임시로 설치했던 콘크리트 통로를 부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굴착기가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마다 따따다, 땅땅땅 등의 굉음과 함께 땅이 울리는 진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작업자들이 글라인더로 철근을 자르면서 발생하는 위이잉 소리 등과 섞여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다. 이 같은 소음은 공사현장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동탄역 시범한화 꿈에그린프레스티지 아파트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공사현장 방향으로 베란다가 나 있는 해당 아파트 1414동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피해 등이 더욱 심각해 집집마다 아예 창문을 걸어잠궜다. 화성 동탄역 인근 대규모 체육ㆍ상업시설인 그란비아스타 스포츠파크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청계동 520번지에 연면적 9만1천912㎡(지하 4층~지상 8층) 규모의 체육ㆍ상업시설인 그란비아스타 스포츠파크를 건립 중이다.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내ㆍ외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장비를 이용한 가설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10여건의 소음피해 민원을 시에 제기하고 있다. 급기야 한화 꿈에그린프레스티지입주자대표회는 지난 1일 시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호소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주민 A씨(41)는 수개월째 공사장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시청을 통해 관련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전달받았다 며 작업시간 준수, 소음 발생 공정 조정 등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건설현장의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소음은 65dB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법률플러스] 채권양도 통지가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척기간 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실행함이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현 상태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이 정해진 권리에 있어서 제척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재판외에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까지가 재판외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채권양도의 통지가 그러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판결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통지 자체가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위 대법원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 위와 같은 다수의견의 결론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양도인으로서는 자신이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를 양도해 귀속주체가 변경된 사실, 이제 채무자가 채무를 채권양수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는 것이어서 이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 존재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행청구나 최고와 같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위 태양이라고 볼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위 다수의견의 결론은 물론 일리가 있는 판단임에는 분명하나,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보내는 채권양도통지 서면에 채권양수인에게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문구를 관행적으로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문구를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양도인의 의사는 그러한 이행청구 의사를 포함하고 있음이 사실상 명백히 추정된다. 그러한 문구의 첨가 여부를 기준으로 법률효과가 다르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따라서 위 반대의견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이 있다는 점에 관해 주의를 요한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