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역점 정책인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가 입법을 위한 첫 발을 뗀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학교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3월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 조례안은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 교직원, 학부무(보호자)의 인권 증진을 모두 담은 1번째 사례다.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학교구성원은 헌법 제1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학교구성원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정보접근권 등 20개 권리를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선언적 내용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꼽힌다. 조례안 제16조에서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선행학습,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활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규정하거나 제10조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 등이 그 예다. 다만 이 조례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빠져 반쪽짜리 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안의 제5조 제3호에는 장애나 질병 등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과 혐오의 언어 표현 및 행동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다며 몇몇 항목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학교구성원 전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 형량 무거운 '노인학대죄' 적용...SNS 유포도 조사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13)과 B군(13)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지하철에서 노인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6일 오전 8시20분께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 D씨(여)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하철에서 폭행당한 C씨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에서 폭행당한 D씨의 경우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폭행 영상을 SNS 상에 유포한 일행에 대해 관련 법을 검토한 뒤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영상을 유포한 이들에게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선율의 정현실 변호사는 (SNS에 유포한 영상) 촬영자가 (폭행한 학생) 무리에 포함된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적어도 방조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폭행 정도를 판단해 노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SNS에 폭행 영상이 유포된 것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속보] 남양주 묘적사, 또다시 고소전…“여전한 불법 횡포 엄벌해달라”

천년고찰 남양주 묘적사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훼손ㆍ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과 물의(경기일보 2020년 7월15일자 7면)를 빚었던 가운데 묘적사를 상대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데 이어 진정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묘적사 산하 월문천보존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주민과 백봉산 MTB 동호회 회원 등 73명은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서는 지난해 11월께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접수된 묘적사 고소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묘적사 측은 지난해 7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후 4개월 뒤 명예훼손, 공갈 등 내용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최근에 진정서도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접수된 고소장에는 묘적사 측이 한 차례(7월) 고소를 당한 바 있음에도 수사기관 조사 직후 또다시 동일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묘적사 측이 정문 앞에 전 정부와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세력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붙여 고소인 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묘적사 인근에서 개발사업 추진 및 식당 운영 등을 한다는 고소인들은 지난 10여 년간 (묘적사 측의) 각종 범법 행위가 있었으나 여전히 온갖 횡포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 이번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묘적사가 남양주시와 인근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묘적사 측은 이번 고소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며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묘적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없으며 현수막은 4~5년 전 게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라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초기 단계인 만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