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16 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 소위' 구성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가 올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학교 무선인프라 사업,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소위 구성위원 위촉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외부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은 조사소위원회위원장에 임채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5),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 소위원회 간사에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4),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관련 조사 소위원회 간사에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1)을 선임했다. 아울러 박덕동(더불어민주당ㆍ광주4), 김은주(더불어민주당ㆍ비례), 이애형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을 위원으로 총 6명을 위촉했으며, 1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자문위원으로 관련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 공공재정연구자 등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진행일정과 활동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그동안 수집된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현장방문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명확히 밝혀져 행정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현호기자

도, 무분별한 산지개발 막는다…개발행위 개선·계획적 관리지침 시행

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도 차원의 개발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정 산림보전에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표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및 경사도 기준, 절ㆍ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존 기준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높이)를 대신해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m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표고가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는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또 경사도의 경우 지형적 특성과 법률상 규제 정도를 반영해 전국 산림률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ㆍ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찾아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ㆍ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ㆍ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기준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침의 내용은 해당 시ㆍ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반영이 돼야 법률상 효력을 갖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청정산림을 보전하려면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ㆍ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을 위해 도시ㆍ군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이 지침내용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회 예결위, 청년기본소득 집행 부진 및 사업결산 부재 등 지적

경기도의회가 하남ㆍ연천 등 특정 시ㆍ군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집행률이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2일 경기도 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도ㆍ시군비 1천519억원)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 1인당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의회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집행률은 1천752억원의 총 예산 가운데 1천291억원이 집행돼 73.7%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하남(60.9%), 연천(61.9%), 이천(63.8%), 가평(65.3%), 안성(67.2%), 양평(67.4%), 김포(67.4%) 등은 평균 집행률에도 못 미쳤다. 예결위 소속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3)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는 신청주의로 인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집행률이 낮다면 실태 파악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디지털 정보에 밀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집행률이 70%라면 분명히 정보부재가 있는 것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이 있다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청년들이 왜 못 받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고, 지급 연령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자들에게 지급한 뒤 사용액과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도가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만 24세로 정한 부분도 문제제기를 했다. 도는 만 24세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연령 구간이며, 10명중 9명이 대학을 진학한다는 전제하에 평균 대학졸업연령인 만 24세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대학졸업자만 받는다는 건가. 고졸도 있고 다양하게 대상자가 형성된다며 청년기본소득으로 얼마나 소비가 이뤄졌는지 결산을 하고, 대상자 선정도 다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폭넓게 받으면 좋겠다. 조건을 다 자르고 시원하게 집행하고 싶지만 여건상 어렵다며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현호기자

철도역 환승주자창 확충사업 대폭 활성화

경기도내 철도역 환승주자창 확충사업이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반철도역의 환승주차장에 대한 도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환승주차장은 철도와 승용차 간 편리한 환승편의를 제공해 철도 이용률을 높이고자 철도역사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이다. 이전 광역교통법에서는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된 철도역사에 한해서만 환승주차장 건설비를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는 이 같은 법령에 근거해 도내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공사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일반철도역은 수도권 전철로 연결돼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도 제도적 근거가 없어 도비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도는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추진했다. 또 조응천 국회의원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 지난 7월 17일 개정안이 발의된 뒤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기존 광역철도역은 물론, 일반철도역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까지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내 234개의 철도역 중 절반(117곳)을 차지하는 일반철도역을 환승주차장 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 경기도 지방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투입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철도가 없는 수도권 외 4개의 지방 대도시권 역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에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전국적으로도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승용차, 철도 간의환승이 편리해지고 역사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시군과 협의해 환승주차장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집중호우시 수문방류예고제 도입된다

앞으로 집중호우로 댐 수문을 열어야 할 경우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이틀 전 미리 알려야 하는 수문방류예고제가 도입된다. 풍수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의연금 상한액과 풍수해 보험료 국비 지원률도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하천의 홍수 방어 설계목표를 현행 100200년에서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는 섬진강댐부터 1.12.5m 하향 조정해 점차적으로 모든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댐 수문방류예고제도 도입된다 또 산사태 등 급격사지 붕괴 예측 사전 정보 제공은 현행 1시간 전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전 계측예보시스템으로 바뀐다. 정부는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알림을 위해 해당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측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기 위한 산지 개발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은 2만㎡에서 660㎡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재해 위험성 검토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도시의 수방기준도 강화된다. 하수관로 설계목표는 현행 1030년에서 305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하고, 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풍수해 피해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 지급하는 의연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통상 2주 이상 걸렸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1주로 단축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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