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원들, 구리시 ‘코로나19’ 예방 지원 활동으로 구슬땀

육군 제55보병사단 구리시지역대 수택1동대장 등 장병이 구리시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 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육군 대원들은 지난 13일부터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문진체크, 살균소독수 배부에 투입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예방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근무에 참여한 수택1동대장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참여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며 예방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직원분들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건강과 시의 안전을 위해 방역활동에 동참해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민간기관과 단체, 시민, 자원봉사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을 극복, 청정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감염증 방역대응으로 지난달 18일 확진자 격리해제 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펜싱국가대표 선수, 분당제생병원 간호사 추가 확진...남양주시 11명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펜싱국가대표 여자 선수와 분당 제생병원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남양주시 확진자는 총 11명이 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별내동에 거주하는 펜싱 국가대표 선수 A씨(35여)와 화도읍 거주 B씨(51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헝가리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석한 후 지난 15일 귀국한 이후 동료의 확진 소식을 들은 A씨는 18일 오전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오후 9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밀접 접촉한 배우자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A씨는 귀국 직후 진천 선수촌에 도착해 잠시 머물렀으며, 이후에는 대부분 별내동 자택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는 분당 제생병원 간호사로, 지난 18일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오전 검체를 채취했다. 18일 오후 7시40분께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는 경기도 포천병원으로 호송됐으며, 가족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17일에는 자차로 직장인 성남과 남양주 자택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남양주시는 지역에 생수배달을 하는 의정부시 거주자인 C씨(34)가 남양주보건소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남양주=류창기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선거인명부, 선거권 가진 사람들 확인… 24~28일 작성기간

Q.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월24일(선거일 전 22일) 기준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5일간 작성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3월24일28일이다. Q.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3월24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다만, 3월24일 후 전입한 경우라도 전 주소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기간(4월10일~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Q.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A.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기타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수년째 답보상태 수원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운명은?…교육당국ㆍ지자체 해법찾기 고심

수년간 고초를 겪던 수원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계획을 놓고 최근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구상은 경기도교육청이 2022년 광교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도교육청 남부청사 부지에 수원교육지원청을 이전하자는 내용인데,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들은 2020년 교육정책협력 간담회 자리에서 수원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수원 장안구 영화동에 위치한 수원교육지원청은 시설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부터 청사 이전을 검토해오던 상황이었다. 당초 수원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소유지인 권선동 1234-1번지 일대 학교용지에 이전하려 했지만 수원시가 용도변경 불가 통보를 하며 해당 안이 무산됐다. 이후 2016년 수원시 소유지인 탑동 902번지로 옮기려 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지가 외곽에 위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으면서 2차 무산됐다. 그 후 2018년께 수원농생명과학고 부지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지만 이마저 학교와 동문회의 반발로 3차 무산, 거듭 난항을 겪던 상태였다. 이를 두고 교육감과 수원시장, 교육장 등은 간담회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논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뤄진 것이 도교육청 이전 시 수원청을 도교육청 부지로 옮기자는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시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광교신도시로 들어가면 도교육청 남부청사에 수원교육지원청이 들어가고, 수원교육지원청을 시민이 쓸 수 있는 건물로 리모델링하자는 내용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여러 아이디어를 서로 제안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진행이 시작된 건 아니다며 수원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 남부청사로 오면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에는 수원중앙도서관이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고, 이 외에도 교육청 부지 매각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