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원, 한식조리기능사 10명 전원 합격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학생들이 한식조리 기능사에 응시해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소년원은 지난 12일 발표된 2020년도 제3회 상시검정 한식조리 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학생 10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생들은 이번 자격증 시험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2개월여 동안 조리 실습에 매진, 과제였던 제육구이와 완자탕을 무리 없이 요리해 내는 솜씨를 보이며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지도해 주신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와 부모님의 한결같은 격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문 강의를 맡은 김수연 교사와 이서진 교사는 시험 당일 아침까지 아이들이 제대로 과제를 소화할 수 있을까 발을 동동 굴렀는데 생각보다 너무 훌륭하게 시험을 치러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우제 원장은 이번 성과는 다시 사회에 돌아가 한 사람의 일꾼으로 제 몫을 다하게 될 아이들에게 결코 작지 않은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의 자격 취득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부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14일 오후 현재 36명

부천시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서울소재 콜센터 집단 감염 여파, 종교집회로 인한 2차 감영자 발생으로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서울콜센터 부천 확진자 A씨(44ㆍ여)가 다니던 소사본동 생명수교회의 교인들의 확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A씨는 부천하나요양병원 간호조무사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는 이 병원에 대해 지난 13일 부천에서는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확진환자의 자택 및 관련 시설은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이 병원은 지상 5층짜리 건물 2~5층을 사용하고 있다. 이 병원의 환자 및 근무자는 227명이며 이 가운데 코호트격리된 인원은 164명(환자 142명, 직원 22명)이다. 또 자가격리 직원은 16명, 출퇴근 직원은 47명이다. 시는 최근 음성 판정을 받은 중증환자 1명에 대해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비교적 경증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검사를 한 뒤 다른 시설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천시 의사회와 간호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병원 내 부족한 인력 보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병원 내에 필요한 보호복, 의료용품, 식사 등 물품도 공급키로 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종교, 집회 등 다중 집합 행사와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며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주의 환기를 요청했다. 부천=오세광기자

김포시 서울 콜센터 두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김포시에 서울 신도림동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의 두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포시 운양동 래미안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64)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 빌딩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콜센터는 건물 79층과 11층에 입주해 있다. A씨는 콜센터와 관련없는 10층 근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 확진자인 직장 동료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지난 7일 격리를 해제한 뒤 10일까지 자택에 머물렀다. 이후 구로구로부터 재검사 권유를 받은 그는 12일 오전 10시께 버스와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해 구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검체 검사를 한 끝에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를 포천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고 주거지 일대를 방역 소독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A씨가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가족과도 격리를 철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일 오전 역학조사를 거쳐 이동 경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김포=양형찬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거동불편 장애인·코로나 확진자… 집·병원 등에서 ‘우편 투표’

Q.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A.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이다. Q.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A.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ㆍ시ㆍ군청,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ㆍ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해 3월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Q. 거소투표 방법은? A.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