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여 항의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이 발의된 지 약 하루만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11일 발의한 법안을 이날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기 대선과 대선주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명태균과 관련해 황금폰에 대한 소재나, 지금까지 명씨가 말한 내용이 실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수사 대상은 명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다. 명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파헤칠 예정이다. 한편 야당은 오는 1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 후 19일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수정 교수 "초등교사 휴직 후 복직시 심사 받아야"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교육청을 비판하며 “초등교사들은 특히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 후 복직할 때 교육청의 위험행동 평가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를 교권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함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40대 여교사에 의한) 이번 흉기난동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가해 교사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휴직한 초등교사가 복직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를 교권침해로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이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하면,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이나 복직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 관저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는 1학년 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우울증’을 사유로, 지난해 12월9일부터 6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했는데 12월30일자로 조기 복직했다. 당초 6개월 질병휴직을 냈는데 휴직 후 3주 만에 돌아온 것이다. 교원의 휴·복직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르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하도록 돼 있다. 가해 교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교원이 특정 질환으로 문제가 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 등이 가동될 수 있지만, 해당 위원회들은 휴·복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발동하기 때문이다. 가해 교사는 사건 발생하기 나흘 전에도 범죄 위험 조짐을 보였다. 컴퓨터 접속이 느리다며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고,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청에 A씨의 휴직을 요청했으나, 대전교육청은 A씨가 복직한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로 휴직을 거부했다.

인천 해마다 소비자 피해 3만건… 연락두절 쇼핑몰도 증가

인천에서 해마다 3만건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가 생기는 가운데, 헬스장 및 해외여행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 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 2024년 기준 3만903건이다. 이 중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7천276건(23.5%)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물품·용역) 관련 6천374건(20.6%), 계약불이행 5천808건(18.8%) 등이다. 가장 많은 피해 상담이 이뤄진 품목은 헬스장(894건)이다. A씨는 지난해 1월16일 인천의 한 헬스장을 다니기 위해 6개월 헬스장 이용 금액 45만원을 지급했다. 개인사정으로 헬스장을 다니지 못하게 된 A씨는 계약을 맺은 지 3일 뒤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에 환급 불가 조항이 있었다며 환불을 받지 못했다. 해외여객운송서비스, 국외여행, 숙박 등 해외여행 관련 품목의 피해 상담도 676건으로 높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 이탈리아 가족여행 패키지(2인)를 구매했다. 그러나 여행 예정일(10월) 3주 전에 일정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당초 일정이 시스템 오류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밖에도 국외여행 598건, 이동전화 서비스 545건, 기타건강식품 473건 등이다. 시가 인천시민의 상담 증가율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여행’, ‘신발’, ‘건강보조식품’ 관련 품목의 상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싼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큰 온라인쇼핑몰(웁스, 블리그램, 스텝바이, 티몬, 위메프 등) 관련 피해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3%)가 가장 많았고, 40대(26.6%), 50대(17.0%) 등의 순이다. 30대는 웨딩사진과 돌사진 관련 분쟁 상담이 많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지역주민 무료 촬영 광고로 인한 피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문의 등이 많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시민의 소비자 상담 분석 자료는 앞으로 시가 추진할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지역 밀착형 소비자 정보 제공 사업을 강화해 인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추진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나섰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수원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해 도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는 이들 기관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 및 소지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책무도 담았다. 이 밖에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공공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공사용을 제한할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황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문화적 동반자이지만 1910년 불법부당하게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으로 인한 경술국치로 한민족은 36년간 일제식민통치를 경험해야 했다”며 “이 시기 일본은 강제 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자행했으나 지금까지도 공식적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유감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을사늑약의 치욕과 식민통치 시기 우리 선조들의 아픔에도 근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일본 제국주의 행태에 긍정적인 역사관을 보유한 다양한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서울과 인천, 세종, 강원 등 여러 지방단체에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한에 관한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이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