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오는 2일 코스닥시장 1천332개 상장법인에 대해 소속부,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을 정기 지정한다. 소속부는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고려하고,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라이징스타에 선정된 법인 등을 반영해 우량기업부 381개사, 벤처기업부 278개사, 중견기업부 459개사, 기술성장기업부 68개사를 지정한다. 우량기업부는 총 381개사로 전체 상장기업의 28.6% 비중이며 심사전 26.2%보다 2.4%p 증가(32개사)했다. 벤처기업부는 총 278개사, 20.9% 비중이며 심사전 대비 1.1%p 감소(15개사)했다. 중견기업부는 총 459개사, 34.4% 비중이며 심사전 대비 1.0%p 감소(13개사)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 지정은 재무상태,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2018년 사업연도 결산 및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총 35사(신규 28사, 재지정 7사)를 지정하고, 11사를 해제한다. 이중 경남제약, 셀바스AI, 에이앤티앤, 인터불스, EMW, KD건설, KJ프리텍, 차이나그레이트 등 28곳은 신규 지정되고 모다, 에스마크, 에프티이앤이, 와이디온라인, 코너스톤네트웍스, 코드네이처, 파티게임즈 등 7곳은 재지정된다. 리켐, UCI, 감마누, 디에스케이, 수성, 에스제이케이, 엠벤처투자, 이에스에이, 재영솔루텍, 한솔인티큐브, 현진소재 등 11개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된다. 확인절차 면제법인은 기본요건(상장후 경과연수 등)을 갖춘 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거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단, 시총 1천억 원 이상)인 198사(신규 44사, 재지정 154사)를 면제법인으로 지정하고, 55사를 면제법인에서 제외한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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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배 기자
2019-05-01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