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샌드박스 1호 무대는 동탄신도시, 반월시화산단...보도와 차량 간 중간교통 실험

경기도가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퍼스널 모빌리티(전동 킥보드 등)를 지목한(본보 5일자 2면) 가운데 시험무대로 동탄신도시와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정해졌다. 경기도는 전철역과 주거밀집지ㆍ사업장 간 유효한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 차세대 교통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적용 퍼스널 모빌리티 실증사업 실증장소 선정결과를 공고했다. 실증장소는 화성시(동탄역~동탄 1ㆍ2신도시 일원)와 시흥시(정왕역~군자 12교 일원)가 선정됐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 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친환경성ㆍ휴대성ㆍ주차난 해결 등의 강점을 지닌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중교통과 도보의 중간 영역(1~2㎞)에서 적극 활용,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운행기준이 부재, 자전거도로ㆍ보도ㆍ공원 등에서 운행이 금지됐다. 이에 도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시 화성과 시흥에서는 각종 규제 없이 실증 작업이 진행된다. 도는 장소를 제공한 지자체에 실증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화성 구간은 동탄역과 동탄신도시를 잇는 도로다. 동탄역으로 출퇴근하는 동탄시민의 동선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흥 구간은 정왕역부터 반월시화산단을 지나는 골목이다. 반월시화산단 내 수많은 사업장을 통과하는 전동 킥보드 활용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곳은 모두 전철역으로부터 주거밀집지와 사업장이 2~5㎞ 떨어진 만큼 자동차 등이 해소하지 못하는 이동 수요를 확인할 최적지라는 평이다. 도 관계자는 지하철역과 버스종점 같은 대중교통 종착 지점에서 산업단지ㆍ대학교ㆍ주거 밀집지역 간 이동에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실증이 완료되면 공공자전거처럼 공공킥보드를 교통취약지역에 도입할 수 있어 민간공유킥보드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여승구기자

"신분당선 광교역 경유하라"…광교지역 주민들, 항의단 구성해 기재부 및 국토부 방문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주민분담금 5천억 원 가운데 3천500억 원을 광교에서 부담했는데, 정작 노선에 광교역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수원 광교지역 주민들이 신분당선 연장사업 노선에 광교(경기대)역이 포함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항의하고, 주민 1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전달했다. 28일 광교역경유사수총연합회(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연합회는 소속 회원 15명으로 구성된 신분당선 광교역 경유 사수 항의단을 구성해 출정식을 갖고,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찾아 기존 신분당선 노선인 광교중앙(아주대)역~호매실 구간을 광교(경기대)역~호매실 구간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또 기재부와 국토부의 신분당선 관련 업무 담당자를 만나 항의의 뜻을 전하고 광교 주민 1만 186명의 서명이 담긴 집단민원연명부도 전달했다. 연합회 측은 정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지 않을 시 대규모 집회 및 광역교통분담금 반환 운동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노선이 광교중앙(아주대)역~호매실 구간으로 정해지면 광교(경기대)역은 운행 열차 수와 유동인구가 감소해 인근 상권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교역경유사수총연합회 관계자는 광교역 주민들 역시 광역교통분담금을 낸 만큼 신분당선에 대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며 오는 5월께 광교역 일원에서 수백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광교역경유사수총연합회가 제출한 연명부와 의견 등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인천시, 축산물 원산지 속이고 실온 보관 가공업체 6곳 적발

돼지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실온에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 지역 내 식육가공업체 단속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식육 가공업체 대표 A씨(55)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는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개 업체,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1개 업체,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2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다. A씨는 경기도에서 사들인 돼지고기로 만든 돈가스를 제주 청정지역 돈가스로 표시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18℃이하에서 냉동보관해야 할 돼지 뼈를 실온상태에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순살 치킨, 불 닭을 생산하는 C 업체 등은 원료 입고사용 상황을 적는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축산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봄철 식육가공품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뤄졌다. 이승욱기자

[단독]칼 빼든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유신학원 임시이사진 전원 교체 왜?

경기도교육청이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파견한 학교법인 유신학원(유신고, 창현고) 임시이사진(관선이사)이 전원 교체된다. 표면적 이유는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현 임시이사 체제에서 유신학원 수익사업체인 ㈜유신 대표이사 채용논란(본보 2018년 4월9일자 1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법인 유신학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7년 5월 학교법인 유신학원에 파견한 임시이사의 2년 임기가 오는 5월10일 만료되는 가운데 현재 이사진으로는 학교법인의 운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 임시이사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임시이사 후보 28명을 추천해서 올렸고 사분위는 지난 22일 제158차 심의회의에서 유신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켜 임시이사 12명을 선정, 지난 25일 도교육청에 명단을 최종 통보했다. 신규 임시이사로는 도교육청 장학관 J씨, 전 창현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K씨,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H씨, 유신고교 총동문회장 C씨, 전 창현고교 총동문회 회장이자 변호사 M씨, 미래회계법인 공인회계사 L씨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신원조회를 거쳐 5월부터 향후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처럼 임시이사진이 전원 교체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이를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여러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법인 유신학원 한 관계자는 뇌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도교육청 전 비서실장 출신을 임시이사회가 ㈜유신 대표이사로 채용한 것도 모자라 김영후 이사장의 최측근이 ㈜유신 직원으로 채용되는 등 그동안 뒷말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학교 정상화는 뒷전이었다고 지적하며 각종 논란과 우려가 커지면서 도교육청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전원 교체라는 선제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현 임시이사 체제에서 이뤄진 ㈜유신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 지난해 상반기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언론보도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는 등 교육현장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면, 학내구성원 등의 의견, 구법인 등과 관할청 간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며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원교체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임시이사 추천은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의 자주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이사회 운영에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신학원 임시이사회(이사장 김영후)는 지난해 2월 유신학원 수익사업체로 충북 단양에 소재한 고수동굴을 운영하는 ㈜유신의 수익구조 정상화를 위해 대표이사로 유신고 출신인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 절차, 자격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 강현숙기자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무혐의… 배우자는 기소

공관병에 가혹한 지시를 내리며 갑질을 행세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60)에 대한 재수사가 1년3개월 만에 무혐의로 끝났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 혐의로 수사해 온 박 전 대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의 아내 A씨(60)에 대해선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찬주 전 대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발 관리를 시키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의 아내 A씨는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폭행 및 감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