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둘째 주 일요일인 14일 전국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이날 구성, 송리, 월평, 서면, 비산, 천안, 양산, 수원, 군포, 월계지점이 휴무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 둘째 넷째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며 이외에 쉬는 날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이다.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다른 곳도 있으므로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04-1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