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지성군 남양주부시장과 김진태 LH남양주주거복지지사장 등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저출산문제, 맞벌이가정 자녀양육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해 기관 상호간 협력과 진접17단지 주민복지관 2층 교육연구시설(159㎡)에 대한 사용승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으며, 4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6월중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지성군 부시장은 기존 취약계층 중심 돌봄 정책은 맞벌이가정 등 아동에 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많이 발생시켰다라며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 저 출산 극복의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초등학생 위주의 돌봄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한 지역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자본시장 궁금하면 여기로…‘자본시장 역사박물관’ 개관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1층에서 부산지역 최초로 금융 분야에 특화된 전문박물관인 자본시장 역사박물관을 개관했다. 개관기념식에는 김정훈 국회의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해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등 BIFC 입주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또,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 송의정 부산시립박물관장 등 주요 박물관장과 시민대표 등이 참석해 부산의 첫 금융전문 박물관 개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지원 이사장은 개관식 기념사에서 자본시장 역사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를 체험하고, 금융 산업과 부산 금융중심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말부터 BIFC 51층에 홍보관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관람 및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보다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존 홍보관의 박물관 전환 준비를 시작했다. 전환준비 1년여 만인 지난 1월 23일 박물관 등록을 완료했으며, 2개월간의 개관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박물관을 개관하게 됐다. 시민에게는 개관식 다음 날인 5일부터 개방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이다. 자본시장역사박물관은 총 630여 평의 공간에 전시유물 보관을 위한 수장고와 4개의 전시실, 전문도서관, 자본시장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금융교육실 등으로 구성됐다. 박물관이 소장한 총 4천500여 점의 사료 중 현재 대표적인 530여 점을 일반에게 전시한다. 또 박물관에서 자체개발한 체험용 미디어 인터액션(inter-action) 장비를 통해 관람객들이 우리 자본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BIFC 입주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전시홍보공간과 부산지역 내 다른 박물관과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열린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文 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운영위 통과

국회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중무휴 상시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난 3월 여야 대치로 국회가 지각 출발한 것을 두고 3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더욱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뒤늦게 문을 열게 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의원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계류된 법률안 중 73%에 달하는 9천여 건의 법률안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국회 신뢰도 저하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했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정례화한다 ▲소위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돼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고 입법의 큰 성과를 냄으로써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