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경기도 내 12개 기관단체가 채용과정상 문제점이 드러나 수사의뢰 및 징계 요구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천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 유관단체)의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 정규직 전환이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사례는 경기도 12곳과 인천 6곳 등 모두 182건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여주세종문화재단, 양평공사 등 4곳은 수사의뢰 대상이며, 대진테크노파크, 경기복지재단, 경기일자리재단, 남양주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문화재단,파주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등 8곳은 징계요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인천은 1건(인천대)은 수사의뢰, 5곳(인천시설공단, 부평ㆍ계양 시설공단, 인천장애인체육회,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은 징계요구를 받았다. 주요 적발사례(수사의뢰 대상 기관)를 보면 A 기관은 2015년 5월 서류전형의 배점을 조정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ㆍ채점해 직원의 자녀가 서류전형을 커트라인으로 통과시킨 뒤 면접결과 1등으로 최종 합격시켰다. B 기관은 지난해 5월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 타 응시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가 적발됐다. C 기관은 2016년 2월 특정인을 기간제로 채용해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특혜 전환했고, D 기관은 채용기준에 미달됨을 인지하고도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뒤늦게 의원면직, 채용취소 발령 통보 등 부적정 조치를 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사회일반
강해인 기자
2019-02-20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