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까지 특혜 채용 실태 조사…적발시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도내 모든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혜 채용 실태 조사에 나선다. 도는 적발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김용 도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의 주요 배경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이며, 감사 대상은 도청ㆍ직속기관 186개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 22개다. 2014년 1월 이후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는 물론 같은 기간 인재채용팀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을 조사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공공기관의 2017년 신규채용, 2014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조사)’보다 더 넓은 범위다. 이에 도는 감사관실 7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자체 감사반을 편성,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감사 내용은 친인척 특혜 채용 및 고용 세습, 평가점수 조작 등이다. 이를 위해 채용 비리 신고센터 전용 전화(031-8008-2691) 등 다양한 비리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특혜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리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채용은 물론 정규직 전환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특혜 채용은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며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 공평한 기회ㆍ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위법 의혹을 제기한 사항들의 조사 결과 및 추후 조치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이 총리 “약자에게 자행된 강력범죄, 더 무겁게 처벌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다음주 목요일이 실시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진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대응과 사후조치도 미리 준비해 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은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라”며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 어렵다.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