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을 뽑는 공채 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이 허술하게 운영돼 응시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1일 해경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부터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20여개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과 실기 48시간 등 사전 교육 64시간을 이수하면 성별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은 영법(15점), 수영 구조(15점), 장비 구조(15점), 종합 구조(40점), 응급 처치(10점), 구조 장비 사용법(5점) 등 6개 과목이며, 응시자는 전체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해경은 올해 1월 ‘2018년도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3월, 5월, 9월, 11월 등 4차례 치르겠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9일과 20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수상구조사 특별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지난달 초 공고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 일시·장소와 그 밖에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시험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다. 최근 수상구조사 시험 응시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이 있으면 해경 공채 때 가산점 3점을 받는다”며 “해경이 시행령까지 위반하면서 지난달 2차례 추가 시험을 공고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경청 관계자는 “지난달 2차례 특별시험을 실시한 것은 응시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시험 2개월 전 공고하도록 한 시행령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11-01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