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상생협력상가 조성으로 영세상인 보호 앞장선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임차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과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약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상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상생협약 체결이 폭넓게 이뤄지면 임대료 등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일부 시군구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