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될까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는 현재 8%이지만, 2019년 10월에는 10%로의 소비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참고로 일본의 소비세에 해당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 10%이다. 이번에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또는 인상 시기를 연기)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일본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 성립된 소비세 인상 법안은 2014년 4월1일과 2015년 10월1일에 각각 기존 5%에서 8%, 8%에서 10%로의 소비세 인상을 규정하였다. 2014년 4월에는 예정대로 8%로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10%로의 소비세 인상은 아베 내각 하에서 2번에 걸쳐 연기되었다. 그렇다면 이번에야 말로, 10%로의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질까? 우선 일본의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10%로의 소비세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본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누적채무잔고는 200%를 넘는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영국, 독일의 GDP 대비 누적채무잔고는 각각 108%, 86%, 59%에 불과하지만, 한편, 일본의 GDP 대비 누적채무잔고는 236%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의 일반회계 세출은 97조 엔인데, 그 중에서 23조 엔인 국채비(국채 상환 비용)를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세출 규모는 73조에 불과하다. 또한 세입의 구성을 보면, 조세 등 수입은 59조 엔에 불과하고, 33조 엔은 국채 발행 등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 일본의 재정상황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2번에 걸쳐 10%로의 소비세 인상을 연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서는 우선, 소비세 인상이 아베 내각 등장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일본경기를 다시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에 아베 내각은 2번에 걸쳐 10%로의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였지만, 이번에는 예정대로 10%로의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부총리 겸 재무대신을 겸직하고 있는 아소 타로 재무대신은 2018년 8월27일에 “2019년에는 예정대로 10%로의 소비세 증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인식을 표명하였다.단, 아소 재무대신은 소비세 증세에 따른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9년 예산안에 경제대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비세는 간접세의 하나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역진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소비세를 10%로 인상함과 동시에 식료품 등에 대해서 경감세율제도를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 비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역신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리스크는 일본의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한편, 소비세 인상 연기에 따른 리스크는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점차 악화되어, 명시적인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90% 이상은 일본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소유 비율은 높지 않다. 즉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국채상환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편,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출산고령화는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의 재정상황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3위의 경제규모(명목 GDP 기준)를 가지고 있는 일본 경제의 동향은 한국 등 세계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그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하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을 고려한다면, 재정 건전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박성빈 아주대 국제학부장·일본정책연구센터장

[경기만평] …

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일자리 예산 24조 ‘역대 최대’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정책기조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 8천억 원보다 41조 7천억 원(9.7%) 증가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먼저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은 69조 원에서 77조 9천억 원으로 8조 9천억 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 8천억 원으로 6조 8천억 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문화예산도 7조 1천억 원으로 10.1% 증액된다. 냉전의 산물인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관광의 상징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 120억원을 투입한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조성 사업에 책정된 110억 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2013~2022년 경기, 인천, 강원 등 DMZ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안보·역사자원을 활용해 이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구상이다. 정부는 DMZ 일대를 평화와 통일의 상징 지대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관광상품 개발, 교육체험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평화콘서트, DMZ 걷기길, 자전거길을 구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SOC사업의 경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억→1천360억),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천595억→1천368억), 도시철도(3천195억→1천625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31억,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234억, 신규)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 또한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억→367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 6천억 원으로 2조 3천억 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 4천억 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천억 원보다 22.0% 늘여 사상 최대인 23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강해인기자

3개월째 차 안에 갇힌 고양이… 동물학대 논란 ‘시끌시끌’

수원시 호매실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곳에 주차된 어느 빨간 마티즈 차량에는 정체 모를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약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차량은 돗자리로 둘러싸여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 돗자리가 사라지면서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드러났다. 열린 창틈으로는 고양이 물통과 사료통이 보였고 고양이는 다소 말라 보였다.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고양이는 인기척이 나면 끊임없이 움직이며 시선을 끈다. 아파트 주민들은 “차량이 지상에서 발견될 때도, 지하에서 발견될 때도 있는데 이동할 때마다 어김없이 차 안에 고양이가 살고 있다”며 “폭염 속에서도 벌써 3개월 가까이 갇혀있다.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약 100일째 자동차 안에 방치된 의문의 고양이를 두고 고의적인 동물 학대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수원서부서와 권선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고양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3달 전부터 마티즈 차량 안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이 고양이 소식이 SNS까지 퍼지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다. 경찰, 구청에 접수된 고양이 민원만 총 50건 이상이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개인이 소유한 차와 동물이고, 관리를 받고 있기는 해 동물 학대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섣불리 구조에 나설 순 없어 주인을 만나 설득해 구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경찰 역시 “차량 주인이 고양이를 버린 게 아니고, 개인 사정상 집 안에서는 키울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보탰다. 이에 대해 동물애호단체 ‘케어’ 김태환 PD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사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상태”라며 “누군가 이 고양이를 구조해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방법이 없다. 동물보호법상 학대 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연우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