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 적용된다.또 예대율 산정 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 CD 발행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아울러 지난해 6월 19일 부동산 대책 및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화했다.이에 따르면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금융위는 “이번 개정 규정은 12일 고시 후 즉시 시행한다”라면서도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하는 개정사항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U, 특정금융거래정보 검사 제재규정 제정·시행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정에 따라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절차 및 제재권 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FIU는 현재 검사와 일부 제재 업무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 중앙회, 행정안전부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명확한 검사 및 제재규정이 없어 검사수탁기관마다 절차나 제재 기준 등이 통일되지 않았다.이번 제재규정 제정으로 검사절차 및 제재권 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의 일관성과 제재절차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FIU는 기대하고 있다.규정에 따르면 검사 기관은 검사 시행 7일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제재할 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4명 이내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FIU는 또 이날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체계 운영도 강화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감사관실, 입주자 의견 무시한 민간어린이집 선정 사실 적발

남양주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의견을 무시하고 절차까지 위반하며 어린이집 관리 운영권자를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본보 6월 1일자 13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가 자체 감사를 벌여 입주자들의 낮은 동의율에도 승인이 난 부실 행정처리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징계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입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어린이집 인가 취소 및 국공립 전환, 현행 민간어린이집 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11일 남양주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시는 화도읍에 위치한 A아파트(7개 동ㆍ620세대) 내에 선정돼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과 관련, 감사 등의 방법으로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된 ‘동의서’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사업주체와 관련부서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국공립 동의 236세대(37%), 민간어린이집 동의 77세대, 민간ㆍ국공립 모두 동의 15세대(이하 14%) 등 과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결국, ‘국공립’과 ‘국공립 또는 민간’에 동의한 입주자들의 의견까지도 민간어린이집에 동의한 것으로 포함시켜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된 결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입주민들은 “입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 관계자가 보류하겠다고 약속한 뒤 돌연 민간어린이집 승인을 내줬다. 이후 입주자 찬반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묵살했다”며 지난 5월 말부터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시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입주자 과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민간어린이집 동의율이 낮은데도 현재 인가가 나간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확인에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문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개원해 입주자 자녀 10여 명이 다니고 있는 만큼, 입주자 의견수렴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승인 취소 여부 또는 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남양주=하지은기자

대심제 시행 100일…제재심 개최횟수·처리안건수 크게 증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전면 시행한 100일 동안 제재심의위원회 개최횟수 및 처리안건 수가 크게 증가했고, 부의 대기건수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심제 시행이후 제재심을 월평균 3.3회 개최(동 시행 직전 1년간 월평균대비↑1.9회)하고, 월평균 32건 처리(직전 1년 월평균대비 ↑5건, ↑19%)했다. 제재심 부의대기 건수를 동 시행기간 중(4월∼6월 중) 41건 감소시켰다(↓40.5%).대심제 시행이후 제재심 회의 평균시간은 4시간 15분 소요됐다. 직전 1년간 평균 대비 약 35분 증가, 대회의 기준으로는 약 1시간 25분 증가했다. 대심제 시행이후 진술 있는 안건의 진술인 수는 1건당 평균 7.4명으로 직전 1년 대비 크게 증가(↑4.6명 및↑2.6배)했다.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제재심의 위원회 권익보호관’(국민권익위원회 과장 위촉)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 중 권역별로 다양하게 총 23회의 권익보호신청 접수됐다. 권익보호신청이 전체 부의안건(211건) 대비 10.9% 수준으로 당초 기대보다는 다소 적었다. 금감원은 당초 우려했던 대심제에 따른 제재의 적시성 훼손 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안건 처리수가 증가하고, 제재심 부의대기 안건수는 크게 감소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2017년 12월)의 권고를 수용했다. 지난 1월부터 제재심에서 권익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제재대상자의 제재심안건 사전 열람범위를 확대했다. 4월부터는 제재심의 대심제를 전면시행하고, 직권재심 대상 등도 확대했다.

경기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작은도서관’ 42개소 선정

경기도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2018 하반기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도서관 42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선정된 작은도서관 개소당 최대 17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지원 선정을 위해 도서관들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육아부터 노인 세대를 아우르는 그림책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주제별 캠프, 학부모나 노년층을 위한 책읽기ㆍ시 읽기ㆍ글쓰기 등이 이어졌다. 특히 ‘남양주 단비 작은도서관’은 그림책을 읽고 함께 소통하면서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평택 효성백년가약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독서를 매개로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문화 공감의 장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책과 문화를 공유하기를 바란다”며 “삭막한 도시생활과 단절된 아파트 문화에서 따뜻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작은도서관 사업에 선정된 42곳을 대상으로 12일 경민대학교 창업관에서 사업내용과 예산 집행기준,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