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니퍼트, 25일 LG전에 취약계층 어린이 20명 초청

올 시즌 KT 위즈에 새 둥지를 튼 외국인 투수 더스틴 니퍼트(37)가 수원에서도 선행을 이어 간다. 니퍼트는 25일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열리는 LG와의 홈 경기에 연고지 취약계층 어린이 20명을 초청하는 야구 관람 행사를 마련했다.니퍼트는 이날 경기 전 그라운드에서 기념촬영 후 직접 준비한 선물과 구단 상품을 전달하는 등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니퍼트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매월 한 차례 씩 연고지 취약계층 어린이 초청 행사를 지속하게 되며, 크린토피아와의 기부 협약을 통해 삼진 1개당 5만원을 적립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한다. 한편, KT는 25일부터 열리는 LG와의 홈 3연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첫 날엔 ‘수원여대 브랜드데이’를 열어 수원여대 학생과 교직원 500명을 초청, 교수와 학생이 시구ㆍ시타를 하며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른다. 또한 둘째 날인 26일에는 R&B 보컬그룹 ‘소울스타’가 애국가와 클리닝타임 공연을, 27일에는 크린토피아 패밀리데이를 맞아 래퍼 ‘넉살’이 케이티 위즈파크를 찾아 시구와 클리닝타임 공연을 통해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황선학기자

화성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용의자 특정…체포영장 신청

화성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돼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필리핀 국적 A씨(36)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1월 사이 B씨(34ㆍ필리핀 국적)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서신면의 한 도장공장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동성인 B씨에게 연인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참고인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B씨는 다른 공장에 취직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 점, 2016년 5월 갑자기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A씨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해 온 경찰에 범행을 일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필리핀 사법당국과 협의, 용의자를 송환해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정화조 청소 과정에서 나온 점퍼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도장공장 정화조 안에서 백골화된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B씨로 특정하고, B씨 가족 DNA를 대조해 신원을 밝혀냈다. 숨진 B씨는 지난 2014년 8월 입국해 사건 현장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1월 갑자기 사라졌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원인이 두개골 골절로 추정했다.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임플란트 싸게 된다” 현혹…보험사기 연루 주의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들이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고가의 시술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느끼는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수술특약이나 골절진단 특약 등이 부가된 보험상품 등에 가입됐을 경우 이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의 말을 듣고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 원을 수령했다. 진단서는 치위생사가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이는 허위청구에 해당해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치과는 상하악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경우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하고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 충당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