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저출산 위기극복 및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참여자를 추가로 선착순 모집한다. 시가 지난해부터 군포시한의사회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전통 한의약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해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 지원자 중 24%(중도포기자 제외)가 임신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사업실시 이후 전체 34명의 참여자 중 현재까지 1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개인사정 및 임신 등의 사유로 치료를 중단한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6명을 추가로 모집하게 됐다. 신청자격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로 난임진단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군포시보건소 출산장려팀(3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관내 지정한의원을 통해 한약지원, 침구치료 등 1인당 200여만 원 상당의 무료 한방치료를 지원받게 된다. 단, 같은 기간 동안 양방 난임시술은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031-390-8917)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군포시는 올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이제 친정엄마는 쉬세요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장려금 인상, 임신축하금 대상 확대, 영구피임시술 복원비용 지원 등 시민 체감형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다문화음식 특화거리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캠페인 펼친다

양주시는 백석읍 기산리 일원 다문화음식 특화거리에서 펼쳐지는 양주시 다문화 감동나들이 행사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 감동나들이는 시가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백석읍 기산리 일원에서 ‘맛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힐링하고’란 주제로 지난 4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6월을 제외하고 2ㆍ4째주 일요일에 개최하는 세대와 인종을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이다. 시는 오는 27일 다문화 감동나들이 행사와 연계해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와 식중독 예방 홍보,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ㆍ홍보, 부정ㆍ불량식품 1399신고 방법, ONCE FOOD운동 등을 중심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가두캠페인과 실천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한다. 또한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으로 음식 종류별 나트륨 함량이 적혀있는 홍보물을 게시하고 나트륨을 줄인 팝콘 시식행사 등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돈 없다며 수억 원 세금 안 내던 고액체납자들 무더기 덜미”…경기도,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 조사 실시

돈이 없다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던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가 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 등 75건ㆍ215억 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5건의 예금증서와 매출채권 소유주는 총 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31억여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에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추적해 고액체납자들의 경제활동 내역을 들여다봤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이나 공사 등 경제활동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으로 SGI서울보증에서 주로 발급한다. 도는 지난 1월 3만7천여 명의 체납자 명단을 SGI서울보증에 전달하고 이들의 보증거래내역을 점검,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발견했다. 무기명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예금증서다. 매출채권은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상판매대금을 말한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업체 대표 A씨는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천1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2005년 모 은행에서 발행된 8천800만 원 상당의 무기명 예금증서가 발견됐다. 또 5억6천600만 원을 체납한 B 건설업체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모 부동산신탁회사와 2020년 1월까지 62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받기로 한 계약이 드러났다. 도는 압류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에 대해 차례로 추심을 진행, 전액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수조사해 무기명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압류했다”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숨겨둔 재산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