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60대 남성… 또다시 성매매 업소 운영

성매매알선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후 또다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보호관찰 3년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6월 의정부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다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되기 약 한 달 전부터 영업을 개시한 그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해 8월9일자로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됐다. 이후 A씨는 항암치료를 이유로 지난 3월 보석신청을 통해 풀려났는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측은 A씨가 자신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데다, 재범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 취소 신청도 일반 사건처럼 대법원까지 가는 3심의 기회가 주어져, A씨도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다. 지난달 31일에서야 대법원에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인용이 확정됐다. 특히 A씨는 성매매알선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16차례나 된다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측은 설명했다. 집행유예의 경우 취소가 되면 새로운 선고 결과에 원래 선고받았던 징역형을 더해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범 우려가 큰 강력사범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주차장법 개정안' 등 국회 국토위 통과

▲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를 통과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이 부족한 탓에 여전히 보급률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충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물소유 현황을 제공토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만 제공하고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공적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다가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위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 품위있게 나이들어 가는 도시'로 나아가야

인천이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아동이 행복한 도시, 품위있게 나이들어 가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에 따르면 인천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은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전국 시ㆍ도 중 13위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17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올해 1~5월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12.4% 줄어들었다. 또 인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기준 총 31만2천905명으로, 전 연령 인구 292만5천815명의 10.5%에 해당한다. 현재 인천의 노령화 지수는 낮은 편이나, 2040년께는 29.9%에 이를 정도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우선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기준 완화 등 ‘청년층 결혼지원 내실화’, 양육보조금 지원 강화 등 ‘자녀 양육비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와 형평성 제고’, 육아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원 등 ‘돌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일ㆍ가정 양립지원센터 운영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지원체계 구축’을 저출산 대책의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대책의 정책 과제로는 시민과 함께 알아가는 노후소득 설계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고령자 종합 건강관리 코디네이터 운영 등 ‘노인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강화’, 은퇴자 인생이모작 컨설팅 및 사회활동 연계 서비스 등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독거노인가구 맞춤형 실버임대주택 사업 및 정기 생활지원 등 ‘노인부양ㆍ돌봄ㆍ일상생활 지원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등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설명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들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과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도시, 인천’, ‘편안하고 품위 있게 나이들어갈 수 있는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다가올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대책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우울한 추석’ 추석 앞두고 임금 못받아 발만 동동 구르는 근로자들

“추석 보너스는커녕 피 같은 우리들의 임금을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올 상반기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던 P씨(27)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이 두렵기만 하다. 추석이 불과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6월 못 받은 2개월치 임금 400여만 원을 지금껏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당시 P씨 등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한 일명 오야지로 불리는 개인건설업자가 근로자들에게 줄 노임 3천만 원을 가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P씨와 함께 일한 동료근로자 12명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들로부터 진정서를 제출받아 현재 개인건설업자의 뒤를 쫓고 있다. P씨는 “하청업체에서는 개인건설업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며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 13명 모두 속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라며 “부모님께 조그만 선물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차마 뵐 면목이 없어 추석에 고향에 내려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 평택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다니는 K씨(49) 등 근로자 5명도 다가오는 추석이 야속하기만 하다. 각자 700만~1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 K씨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아들, 딸에게 용돈이라도 줘야 하는데 가장으로써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 괴롭기만 하다”라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달라고 외쳐도 회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안산의 한 휴대폰 제조업체 근로자 3명도 임금 800만 원을 받지 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청 문을 드나들고 있다. 민족 고유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경기지청 관내인 경기 남부지역에서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근로자 3만 4천301명이 1천470억 3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29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기지청은 올 들어서만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성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개인건설업체와 하청업체 등의 농락으로 힘없는 근로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근로자들이 가족과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공정위, 장기간 ·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더 부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장기간 ·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가중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 이유는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해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장기간 ·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한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늘렸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있어서의 미비점한 사항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장기간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교 성추행 교사 첫 공판 열려…공소 사실 대부분 인정

전교 여학생의 3분의 1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주지역 교사 2명(본보 8월28일자 7면)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여주 A 고교 B 교사(52)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또 다른 C 교사(42) 측 변호인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 중 기억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 피해 교사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C 교사는 구속 기소 이후 피해 학생들의 추가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 중이고 피해 학생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해 장면을 목격한 학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변호인은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C 교사의 변호인은 “목격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제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증인 채택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