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인천환원’ 눈앞… 중부해경·인천해경 ‘도미노 이사’

해양경찰청 본청의 인천 환원이 가시화되면서 과거 해경 본청 건물에 입주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의 청사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해경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중부해경과 인천해경은 최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청사 물색에 나섰다. 송도 청사는 2005년부터 해경 본청이 사용해오다 지난해 8월 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중부해경과 인천해경의 보금자리가 됐다. 그러나 본청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중부해경과 인천해경이 기존의 청사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가장 유력한 이전지로 꼽히는 곳은 중부해경은 영종도 특공대 건물, 인천해경은 능허대중학교 건물이다. 중부해경의 경우 당초 송도 미추홀타워에 입주한 뒤 논현동 해경 파출소 용지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할 방침이었지만, 이전에 따른 비용 등 효율성 문제를 들어 영종대 특공대 건물을 최종 이전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종대 특공대 건물의 경우 해경의 소유인 만큼 이전 비용의 부담이 적다는 게 이유다. 인천해경의 경우 2019년 송도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중학교 건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시 교육청의 동의만 구하면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다른 곳보다 효율적이라는 이유다. 해경 관계자는 “일단 여러 방안들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본청 환원이 확정된 뒤 이전이 결정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이전을 하면 다시 옮기기 어렵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을 부활하고 인천에 환원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 한때 부산이 해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발표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해경청의 인천 환원이 포함돼 본청의 인천 환원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현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해경청을 인천으로 환원하기 위해 부지 확정 등 현실적인 방안들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기자

초등학교 ‘막말교사’ 결국 중징계

학생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을 하고 이를 다른 학생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초등학교 교사(본보 7월31일 7면)가 인천시교육청 감사결과 중징계를 받게 됐다. 2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인천 A초교 3학년 담임인 B교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폭언 등)를 한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요구키로 했다. 감사관실은 해당 학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확인돼 주의 처분키로 했다. B교사는 지난 6월 중순께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생 C군을 칠판 앞에 앉혀놓고 “야 XX야 안경 똑 바로써. 책 똑바로 안 펴 XX”등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교사는 당시 상황을 보고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이런 XX는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돼”라고 하면서 자신이 해당 학생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는 모습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A초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사실 관계 조사를 진행했고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감사를 진행했다.당시 A초교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면서 B교사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요구한 교사 교체 등은 시교육청 감사결과를 지켜본후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단체가 나서 시교육청에 해당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교단 배제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현경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인천학교현장에서는 일부 교장과 교사에 의한 막말, 폭언, 성희롱, 장애인차별, 아동학대 등 매우 비교육적이고 부적절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아이들이 안전하고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치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해경, 긴급출동 구조 “바쁘다 바빠”

주말 동안 인천 해역에 기관고장에 따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출항 전 철저한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9시42분께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선장 도모씨(50)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7명의 선원을 모두 구조했다. 같은 날 12시4분께에는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어선 B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라는 선장 김모(61)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박을 예인하고, 선원 2명을 구조했다. 인천해경은 이날 오후 3시25분께 무의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C호가 스크루에 폐어망이 감긴 탓에 기관이 고장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선장 정모씨(59)의 구조요청을 받고 승선원 5명 전원을 구조하고 어선을 만석부두로 예인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당시 이들 어선은 엔진 과부화로 인한 기관고장이나 엔진 클러치 케이블 고장으로 인한 작동 불능 등의 원인으로 기관고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는 낚시 어선과 조업차 출항하는 어선 운항자는 해상에서 기관고장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출항 전 기관점검을 꼼꼼히 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남동경찰서, 인천 최초 ‘경무관 서장제’ 도입

인천지역 최초로 남동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제’가 도입된다. 20일 박남춘 국회의원실(인천남동갑)에 따르면 치안수요 급증과 논현경찰서 신설로 경무관서장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인천남동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제 도입이 확정됐다. 경무관은 경찰공무원 계급 중 하나로 일반 공무원 3급 부이사관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경찰서장은 총경(4급)이 맡고 있다. 경무관 서장제는 지난 2012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치안수요가 많은 광역단위 소재 1급지 경찰서 중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현재 경무관서장제가 도입된 곳은 서울송파, 수원남부, 분당, 부천원미, 청주흥덕, 전주완산, 창원중부, 대구성서경찰서 등 8곳이며 인천은 아직 도입된 곳이 없다. 경찰은 전체 직원 중 경무관 이상이 0.08%에 불과해 일반직은 물론 조직체계가 유사한 해경·소방 등에 비해 만성적인 승진적체를 겪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인사 시기마다 승진에 대한 불안감과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사기저하를 호소해 왔다. 이 때문에 경찰청에선 행안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경무관 서장제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제도 도입 후 5년간 경무관서장이 도입된 곳은 8곳에 불과해 제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동구는 주요기관 및 상업시설, 주거단지 등이 밀집된 인천의 중심지역으로 치안수요가 높고, 남동서가 분할되면서 다음달 논현경찰서 신설이 예정돼 있는 등 경무관서장제 도입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남춘 의원은 “인천 최초로 경무관 서장제가 도입되면 만성적인 인사적체가 해소되고 업무중심의 경찰 조직문화 기여로 치안서비스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시급 3750원’ 받는 지하철 노인 안전요원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가 설치 중인 승강장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하철 노인 안전요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한노인회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이들을 채용한 업체와 대한노인회 모두 이같은 사실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겼던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P업체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9월 수도권내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을 벌이기 위해 2천600억 원 예산을 투입했다. 이 사업의 하청을 맡은 P업체는 현재 수도권 50여 개 역사에 총 200여 명의 지하철 노인 안전요원을 고용해 배치했다. 안전요원들은 승강장에 상시 대기하며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70대 이상으로 구성된 이들은 각각 첫차 시간~오후 3시, 오후 3시~막차 시간 등 오전ㆍ오후조로 나뉘어 하루 8시간 이상 쉬는 날도 없이 한달 내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이들이 한달 240시간 근무해 받는 월급은 불과 90만 원으로, 이를 계산하면 시급 3천750원인 셈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안전요원으로 활동 중인 김사곤씨(71ㆍ가명)는 “먼지, 더위와 싸우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긴장감 속에 근무를 하는데도 업체에서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다른 동료들도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잘릴까 봐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업체의 이같은 월급 산정은 엄연한 최저임금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장애인고용공단 허가를 받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의 첫 3개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아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 같은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에 대해 그동안 업계의 관행이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P업체 관계자는 “채용 당시 급여조건에 대해 동의한 사람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대한노인회 안양시 동안구지회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경비요원도 70세가 넘으면 채용을 꺼리는 추세라 최저임금까지 고려하면 노인들이 일할 여건이 나빠진다”면서 “어르신들의 취업이 아니라 소일거리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습 권오탁기자

[사설] 문 대통령의 복지정책, 재원조달 이상 없나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각종 여론조사 매체가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취임 이후 80% 전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서민적 행보와 각종 복지정책의 발표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 정부와 다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복지정책의 확대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이다. 북유럽과 같은 선진복지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런 복지제도가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각종 복지정책을 일시에 조속히 추진할 경우, 과연 이를 충당할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다. 최근 발표한 5년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무려 178조가 넘는다. 앞에서 언급한 복지정책의 경우, 건강보험 강화에 30조, 기초연금에만도 21조가 소요되는데, 현재 확실한 재원은 부자증세로 인한 23조뿐이며, 그 외에 뚜렷한 재원 마련 계획은 세출 절감이라는 방법 이외에 알려진 것이 없다. 내년 정부 지출이 올해보다 5~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벌써부터 복지재원 마련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국민뿐만 아니라 정책추진 당국자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첫 당정협의에서도 여당은 정부에 대하여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적인 대응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국민은 복지정책 확대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가 재정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산타클로스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크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계속 산타클로스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설계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대통령의 말과 같이 과연 충분한 재원 마련으로 복지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정부는 추가 증세를 포함, 중장기 복지정책 재원 마련에 더욱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설] 자전거와 행인 충돌·다툼 늘어나는데 / 지자체는 인력·규정 핑계로 손 놓았다

자전거와 행인 갈등이 위험 수위다. 사고 위험 때문에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진다. 보행자 전용 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가리지 않는다.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불쾌하고 위험한 일상이 돼버렸다. 지자체마다 자전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펴 왔다. 이러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했다. 이것이 자전거ㆍ보행자 다툼 증가의 원인이다. 당연히 지자체가 나서서 책임지고 정리해야 할 일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본다. 본보 취재진이 군포시 대야호수 둘레길을 둘러봤다. 수리산 도립공원과 반월호수 수변 공원을 연결한 길이 3.4㎞의 산책로다. 혈세 99억원을 들여 지난 11일 완공했다. 군포 시민에겐 또 하나의 자랑거리다. 이런 둘레길이 완공 1주일도 안 돼 ‘갈등의 둘레길’로 변했다. 자전거와 행인의 충돌이 쉼 없이 반복되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17일 오전에만 해도 자전거의 요란한 경고와 이에 항의하는 보행자들의 불평이 10여 차례 목격됐다. 비단, 대야호수 둘레길만 그런 게 아니다. 도내 아름다운 경치와 잘 정비된 산책로마다 예외 없이 ‘자전거ㆍ행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한 수원천이 있다. 화성(華城) 복원의 결정판이라고 칭송됐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전거와 행인의 갈등은 빈발한다. 사람 한 명 통과할만한 수변 산책로로 끊임없는 자전거 행렬이 이어진다. 최근에는 자전거에 밀려 일반 보행자가 줄어들기에 이르렀다. 대야호수 둘레길은 보행자 전용 산책로다. 군포시는 ‘자전거 출입 금지’라는 푯말을 붙였다고 해명한다. 수원천 수변 길은 보행자 전용 산책로가 아니다.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자전거 통행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게 수원시 설명이다. 그런데 두 시(市)의 설명이나 자세가 모두 틀렸다. 자전거와 행인의 충돌은 도로의 용도와 별로 상관없다. 자전거 도로에서의 사고도 자전거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미 판례로 확정돼 있다. 도로의 용도는 핑계 댈 게 못 된다. 무조건 자전거와 행인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 인력을 동원한 단속, 제도를 활용한 제재, 시설을 이용한 운영 등이 대책일 수 있다. 공공 근로자를 투입해 지도하는 방법이다. 조례를 통해 도로 성격을 구분하고 명시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이다.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함께 설치해 운용하는 방법이다. 광교산에 설치된 ‘광교산 데크길’이 이 경우인데 개통된 지 5년 넘도록 어떠한 갈등도 없다. 별것 아니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 자전거 생활화를 위해 쏟아부은 돈이 한두 푼인가. 자전거 도로도 혈세로 만들어 주고, 공용 자전거도 혈세로 비치해 주고, 자전거 보험까지 혈세로 가입해 주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일반 시민들에겐 불쾌감과 위험으로 다가와 있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심각한 반(反)작용이다. 자전거 행정의 시각을 ‘자전거가 안전할 권리’에서 ‘보행자도 안전할 권리’로 넓혀가야 할 시기가 온 듯하다.

[지지대] 집배원 과로사

얼마 전 20여년 만에 재개봉된 영화 ‘일 포스티노(Il Postino)’는 이탈리아 아트무비의 진수로 꼽힌다. 나폴리 인근의 작은 섬을 배경으로 한, 망명 온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우편배달부 마리오의 이야기다.네루다에게 오는 편지를 배달하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되고, 시인을 통해 성장해 가는 한 순수한 시골 청년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과 재미를 준다.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음악과 함께 아직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일 포스티노’는 칠레 작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가 쓴 소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가 원작이다. 영화 속 마리오처럼, 많은 이에게 우편배달부는 추억과 낭만을 선물하는 사람으로 기억된다. 사랑과 희망의 전령사이자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이기도 했다.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아주 먼 옛날엔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편배달부들은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 이제는 집배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이들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0.9시간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은 하루 12~14시간, 월평균 22일을 일한다. 그렇다고 휴가를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평균 3.4일에 불과했다. ‘동료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못 간다는 게 집배원들의 하소연이다.(한국노동연구원 설문). 이들은 질병을 달고 산다. 둘 중 한 명은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대사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 일하다 사고를 당한다. 그런데도 병가를 안 쓰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다.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내 일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집배원의 하루는 오전 5~7시에 시작된다. 우편물을 분류, 배달까지 마치면 오후 3~5시. 배달을 마친 뒤에도 이들은 다음 날 돌릴 우편물을 또 분류한다. 퇴근은 밤 9시를 넘기는 게 보통이다. 선거철이나 명절 때면 전쟁을 치른다. 이들의 하루 평균 이동거리는 광역시가 40㎞ 정도다. 신도시는 60㎞, 농어촌은 100㎞ 이상이다. 하루에 1천건 넘게 배달한다. 올 들어 집배원 9명이 세상을 떠났다. 위탁택배원과 계리원을 포함하면 12명이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20~50대 남성들이 뇌출혈, 동맥경화, 심근경색, 교통사고, 자살 등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집배원들의 잇단 과로사를 더 이상 간과해선 안된다. 장시간 노동, 상시적 위험,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인천의 아침] 병원경영과 환자안전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는 조금 비켜선 듯합니다. 시간이라는 수레바퀴는 최고에 다다르는 순간이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느끼는 선선한 공기는 뜨거운 여름이 아니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행복입니다. 병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세상일이라는 게 진짜 좋을 것도 진짜 나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은 만큼 나쁘면 나쁜 만큼 그 반대급부는 항상 따르는 게 세상일입니다. 요즈음 병원은 새로운 세상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찾아오는 환자를 단순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병원도 서비스하는 곳이고 병원도 고객들에게,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평가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인술이라는 이름으로 시혜를 베풀 듯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 아닌 진정으로 고객들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병원도 환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직원관리도 하고 병원의 장점을 홍보하고 마케팅에 전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병원의 경쟁 속에서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현상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확실하게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의료 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사회가 충실하지 않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더 이상 지불을 하려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충분하고 미진한 의료서비스는 차라리 제공하지 않는 것이 병원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최상과 최고를 지향하는 의료서비스와 의료 인력만을 인정해 주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분야라 하여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그 안전성을 들여다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병원의 모든 것을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진료의 악결과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피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인식에 대하여 병원도 환자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병원장은 확고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진 간의 협진, 둘째는 환자확인, 셋째 감염관리 마지막으로 위해환경의 개선입니다. 의료행위를 총괄 지휘하는 의사라 할지라도 그 역시 인간이며 인간의 지능이나 판단력이 모든 경우에서 완전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의사들 간의 협진을 통해 집단지성이 작동하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특히 담당의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협진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의사의 확신이 충만한 경우라도 잘못된 확신을 걸러내는 ‘2차 의견조회(secondary opinion)’로도 그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환자확인을 철저히 하여 환자가 뒤바뀌거나 투약 및 검사결과가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은 환자안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손 씻기 등을 통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전염병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환자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영호 좋은꿈 한림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