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가 이달 15일부터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5일부터 인하된다. 9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대교 편도 통행료가 오는 15일부터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3천100원을 2천750원으로 350원인하되고, 소형차(승용차, 1.5톤 이하) 6천200원이 5천500원으로 700원 내린다. 또 중형차(버스, 1.5톤 초과 화물차) 1만500원을 9천400원으로 1천100원 인하되고, 대형차(10톤이상 대형 트럭) 1만3천600원이 1만2천200원으로 1천400원 내린다. 지난 2009년 10월 개통한 인천대교는 총연장 21.38㎞(민자구간 12.34㎞ 완복 6차 고속도로)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세계 5대 행상 시장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인천대교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향후 22년간(2017~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소형차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 이용자는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와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등의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을 추진 중에 있다”며 “교통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인천시 도서지역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300호 건설한다

인천시가 도서지역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임대주택) 300호를 건설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지난해 옹진군 백령면(80호)이 선정된데 이어 올해 옹진군 연평면(50호), 강화군 강화읍(170호)이 선정됐다. 옹진군 백령면 임대주택은 오는 2018년 3월 착공, 2019년 3월 준공예정이며, 면적은 24㎡~43㎡이다. 옹진군 연평면과 강화읍(강화신문 130호, 강화새시장 40호) 임대주택은 오는 2019년 3월 착공해 2020년 9월 준공예정이며, 면적은 16㎡~46㎡다. 시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물론 대상지 주변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마을 정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3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추진중이며,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LH)가 공공주택건설비용을 분담(지자체 10% 부담)해 시행한다. 허현범기자

고양시, 17일 동안 농성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 요구안 이행 약속

고양시가 17일 동안 시청에서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요구한 8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이행을 약속했다. 최성 시장은 9일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농성현장에서 발달장애 어린이들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경기도와 정부 등에 적극 제언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시에 제언한 8대 정책요구안은 ▲Day 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시간 제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발달장애인 직업 지원체계 도입 ▲발달장애인 위한 주거 모델 개발 ▲발달장애인 재활 및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옹호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시는 정책 협약에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해 정책자료집을 제작, 정부를 비롯한 상부 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성 시장은 “다른 지자체들 또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장애인 권익증진 정책 협약을 맺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개선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열차내 승객 음주소란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앞으로 열차 내에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한다.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경기지역 취업자수 6개월 연속 증가…고용의 질은 여전히 악화

지난달 경기지역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상승하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비임금 근로자 역시 증가세로 고용의 질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태다. 9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경기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679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천 명 (2.6%)늘었다. 특히 7월 취업자 수는 지난 199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했고, 올 3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p 늘어난 62.8%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에서 1만 4천 명이 감소했지만,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 제조업, 농림어업, 건설업 등에서 각각 취업자 수가 늘었다. 직업별로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 서비스ㆍ판매종사자가 5만 5천 명(3.9%) 늘었고 관리자ㆍ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ㆍ기계조작ㆍ조립ㆍ단순종사자가 각각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에 달할 만큼 취업이 활발했지만, 고용의 질은 여전히 좋지 못했다. 지난달 도내 비임금근로자는 15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7천 명(6.8%)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수는 지난 2008년 10월 155만 5천 명 이후 8년9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는 127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6만 명(5.0%) 늘었다.이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1만 3천 명이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6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천 명(18.6%) 늘어났다. 경인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서비스와 제조업 직종의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고용이 늘고 있지만, 비임금과 소규모 소상인이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수출과 산업별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 점차 개선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