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커피에 필로폰 섞어 마시게 한 후 강간한 50대 징역5년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강간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3시께 B씨(34·여)가 운영하는 김포의 한 바(BAR)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소지한 필로폰 0.17g중 0.1g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B씨의 바에 찾아가 혼자 있던 B씨에게 필로폰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후 바 한켠에 있는 쪽방에서 B씨를 강간하려 했지만 강력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환각상태에 있는 B씨를 바에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든 커피를 먹여 환각상태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후에도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결국 간음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