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산서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발 동해로 발사(종합)

북한이 8일 아침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발 동해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00km이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에 발사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지대함 미사일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미사일은 발사관 4개를 갖춘 궤도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 탑재돼 열병식에 등장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미사일 발사 다음 날 공식 매체를 통해 '정밀 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전했다. 이 미사일은 스커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스커드-ER급 미사일에 각종 보조장치를 달아 정밀도를 높인 지대함 탄도미사일(ASBM)로 분석됐다. 북한이 ASBM 시험발사에 이어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한반도에 접근하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원거리에서 움직이는 한미 해군 함정을 파괴하기 위해 사거리가 길고 정밀도가 높은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을 포함해 5차례에 달한다. 북한은 문재인 출범 직후인 지난달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5월 21일), 지대공 유도미사일 KN-06(5월 27일), 스커드 개량형 ASBM(5월 29일) 등을 잇달아 발사했다. 다양한 사거리와 용도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무력을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한미 군에 대한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미사일의 '다종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핵·미사일을 포함한 무력 강화로 체제 유지를 추구하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메리츠종금 "유통株, 저평가주에 주목해야…'비중확대'"

메리츠종금증권[008560]은 8일 유통업종의 가치평가(밸류에이션) 상승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달라진 소비행태를 고려한 업체 선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양지혜 연구원은 "유통업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밸류에이션이 이미 역사적 상단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양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에는 유통업체들의 외형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일부 일회성 요인을 포함한 수익성 개선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며 "3분기부터는 외형 성장률이 다소 회복될 수 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업종 프리미엄 하향 요인으로 정부 정책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규제 가능성, IT비즈니스 발전,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꼽았다. 양 연구원은 롯데하이마트[071840]를 '최선호주'로 꼽았다.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은 주가 하락이 제한적이고 향후 실적이 회복될 때는 상승 폭이 클 수 있다"며 저평가 종목으로 현대백화점[069960], 쿠쿠전자[192400]를 언급했다. 자체적인 경쟁력으로 업태를 선도하는 BGF리테일[027410], 코웨이[021240]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통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종전처럼 '비중확대'를 제시했다.연합뉴스

하남시, 일상 생활에 불편 주는 규제개혁 관련조례 개정 8일 공포

하남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개선과제와 관련, 개정된 7건의 조례를 8일 공포한다. 규제개혁 개선과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ㆍ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가운데 선정한 것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찾아내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시는 보증채무관리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채권자의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했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우선 사용에 대해 매점 면적을 15㎡ 이하로 규정한 조항을 뺐으며 행정재산사용수익 허가기간은 상위 법령에 맞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해 시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했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도록 개정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주민협의회 변동사항을 법률 위임 없이 1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개정으로 수탁기간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상위법과 불일치한 양성평등 기본조례도 정비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