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여 "국민에게 사죄"· 야 "국민의 승리"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것과 관련,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다”며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다.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세력을 마침내 국민의 힘으로 파면시켰다"면서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가 이성이 살아있음을 만방에 보였다"고 기뻐했다. 추 대표는 “우리 사회의 낡음을 끝내고 새로움으로 채워 나가야 할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정부 수립을 염원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 한 치의 오차 없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대한 국민은 승리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시민혁명을 만들어주셨다”면서 “국민 통합 세력, 합리적 중도개혁 세력, 경륜과 경험을 갖춘 세력, 미래 전문가들이 모든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여주ㆍ양평)도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지켜내기?위해 국민의 힘으로 국정 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부패한 패권주의와 절연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준엄한 명령을 되새기며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탄핵 인용] 염태영 수원시장,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 출발점 삼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데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탄핵 선고 이후 입장발표를 통해 “헌재의 탄핵 인용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는 국민의 명령이 이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염 시장은 ‘성숙한 민주사회’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염 시장은 “광장의 촛불이 일회성으로 머물지 않고 생활속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 수원시가 표방하는 ‘시민의 정부’를 구현해 광장 민주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 수원시의 신년화두로 정한 ‘동심공제(同心共濟)’의 말처럼 마음과 힘을 합쳐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인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시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의 승리’ 환호

박 대통령 탄핵, 차기 대선 5월 9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차기 대선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시 선고 확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5월9일 사이에 대선이 시행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60일째인 5월9일 당일에도 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하다. 특히 5월 첫째 주에 석가탄신일(3일)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데다 5월8일은 월요일이어서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만약 선거일을 5월9일로 가정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0일까지 선거일을 결정,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 4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마찬가지로 선거인 명부는 4월11~15일 작성해야 하며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재외투표소 투표는 4월25~30일, 사전투표는 5월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진행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