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광주가 묻고 소병훈이 답하다’ 의정보고회 개최

- 시민의 광주, 사람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장 마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25일 오후 2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대 국회 첫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소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소병훈의 의정보고, 광주가 묻고 소병훈이 답하다’라는 컨셉으로 그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광주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소 의원이 보고할 성과 중 첫 번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소 의원이 광주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비해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지적하며 내걸었던 초등학교 신설 성과이다. 그는 광주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유성엽 교문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교육부 차관 및 지방교육재정과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며 광주의 현실과 초등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고, 지난해 12월 송정초등학교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 대한 성과보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지난해 개통을 앞두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운임체계에 대해 의견이 달라 개통이 무기한 연기될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국토부 철도국장, 경기도 교통국장 등과 협의한 끝에 마침내 9월 개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교육과 교통 외에도 수십 년간 광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첩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학교인근 인도확보를 위한 개정안 발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예산 확보,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예산 확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 확보, 광주시 보통교부세 428억 원 증액, 현재의 정국과 관련한 지역구 의원의 입장과 전망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손학규, “헌법에 ‘동물권 보호’ 조항 명시해야”

- 독일은 2002년 헌법에 ‘동물 보호 국가 책무’ 규정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24일 종로에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care)’를 방문해 활동가들의 고충을 듣고, 동물권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손 전 지사는 케어 활동가들과의 대화에서 “저도 동물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집무실 앞을 떠돌던 개가 새끼를 낳아 ‘떠돌이 세모자’를 돌봤던 경험이 있다. 공관 뜰을 지키던 견공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집사람이 구출해 인연을 맺었다”고 말한 뒤, “이 시대 최대의 개혁은 개헌이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헌법에 동물권 보호를 포함해야 한다는 여러분의 제안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이다. 이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그리고 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약자의 보호의식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은 이미 2002년에 최초로 국가의 동물보호 책무를 헌법에 추가했다”며, “일각에서는 사람의 권리도 안 지켜지는데 무슨 동물권이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을 것이란 두려움이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차원에서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뒤,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 상황에 현행법은 동물을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류독감, 구제역으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무능, 무지,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200여만 마리가 살처분 되는 참상을 빚은 것은 물론 계란 값이 폭등하고 다른 식품 가격까지 덩달아 올랐다. 동물권 확보와 더불어 가축전염병 제로 방역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손 전 지사는 ▲헌법 동물권 보호 조항 명시 ▲축산허가제 강화로 농장에서부터 차단방역 실시 ▲사람과 물품, 수송차량을 이력추적시스템에 의무기록하고 축산 기자재 및 가축운반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이력추적시스템 강화 ▲공수의 제도와 수의주치의 제도 도입, 채혈검사 샘플의 확보와 질병발생 시 초동방제 인력 확보 ▲국가동물통합방역시스템(KAHIS)에 인공지능을 투입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추적하는 생화학감시차단시스템(Bio-Surveillance) 구축 ▲가축전염병 발생 시 통합관제를 위한 비상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정부 관련 부처, 지자체, 축산 관련 단체, 군병력, 수의사협회 등 민간, 공공기관, 공권력을 포괄할 수 있는 강력한 방역망 구축 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된다

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현행 도시농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도시농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국가자격으로 ‘도시농업관리사’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실직자, 퇴직자, 은퇴자 등이 도시농업과 관련 한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현행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과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양봉을 포함하는 곤충사육이 추가돼 도시농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도시농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국가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신의 대표발의 법률안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법에서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범위에 “수목과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곤충을 사육(양봉 포함)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의 범위에 추가했다. 이로써 도시에서 야생화, 난을 비롯한 화초를 기르는 행위 등 생활원예가 도시농업에 포함돼 도시농업의 외연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도시농업관리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 과정을 이수해야만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민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고, 이를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에서는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축, 운영하는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에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도 추가 신설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농작물의 경작·재배로만 한정돼 있던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해 도시농업의 외연이 확대되는 한편 국가자격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 도시에서의 수목 및 화초재배와 같은 생활원예 등을 통해 도시농업이 ‘힐링’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확대돼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홍철호 "최근 5년간 국민 해외피살지 1위는 필리핀"

최근 5년간 해외에서 피살된 우리나라 국민이 16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2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살해된 우리나라 국민(관광객 및 재외국민)은 ‘12년 33명, ‘13년 42명, ‘14년 33명, ‘15년 37명, ‘16년 19명 등 총 16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에서 피살된 우리나라 국민이 전체 피해자의 29.3%인 48명으로 해외 주요국 중 살인 피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21명), 중남미(19명), 중국(13명), 일본(1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필리핀에서 살해된 우리나라 국민은 총 9명으로 전체 피해자(19명)의 47.4%를 차지했다.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 비율은 ‘12년 18.2%, ‘13년 28.6%, ‘14년 30.3%, ‘15년 29.7%, ‘16년 47.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홍 의원에게 해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방송·지하철 광고판 등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 여행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재국 당국에 신속·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가 설치된 곳은 필리핀·베트남이 전부이며 우리나라 경찰관이 해당 코리안데스크에 파견을 나가 있는 곳은 필리핀뿐”이라면서 “경찰청은 현지 경찰에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에 적극 협의·요청해야 하며 필리핀에 파견된 경찰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박정 의원, “파견근로자에게 수수료 고지해야”

▲ 박정 의원 - 개정안 발의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파견대가 산정내역 수수료 고지 의무 생겨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경우 취업조건으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서면으로 제시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중간착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나,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 그 내역 요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시,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수수료 산정 내역을 포함하여 취업조건을 고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5만 7천384명에서 2015년 파견근로자는 11만 7천348명으로 늘었으며 파견업체도 2005년 9천56개에서 2015년 1만 4천421개로 늘어났다. 2015년 파견근로자의 월임금은 173만 1천 원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