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나 소극적 행태 및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는 앞선 지난 12일 2016년도 4/4분기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으로 인·허가를 받은 254명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규제신고서를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인·허가 접수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정보 부족이나 신청의 불편 때문에 망설였던 일들에 대한 신고ㆍ접수를 비롯한 다양한 신고 채널 및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시는 접수된 의견 중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중앙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해결할 방침이다. 염필선 기획감사담당관은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 등을 받지 않는다”며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기탄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광주시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읍면동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사실 조사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허위 전입 및 재등록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 의심자 허브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광주=한상훈기자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형 및 중·소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에 나선다.이를 위해 시는 이달 20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식품제조·유통 판매업소에서 무허가제품, 유통기한경과 및 위·변조제품, 부패·변질식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 진열·보존. 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현지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회수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명절 성수식품 떡류, 한과류 등 15건을 수거해 경기도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식품별 기준규격에 의거 검체 특성에 따른 위해 항목을 검사 의뢰했다. 정수진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동두천시청 위생팀(860-2234)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소요동 주민센터(동장 최용덕)가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복지상담’으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소요동 주민센터는 거동불편자 등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들을 위해 소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동장 최용덕, 민간위원장 김영환) 2명, 복지상담사 1명 등 4명의 복지상담 서비스팀을 구성, 월 1회 관내 경로당 20개소를 순회ㆍ운영한다. 지난 12일 소요동 2통 원터경로당을 첫 방문한 김영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낯설어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설명하며 관공서에서 미처 파악지 못한 어려운 세대발굴에 힘썼다. 김 위원장은 이날 원터경로당이 추천한 이경순 세대(장애등급 2급)등 2가구에 쌀 10㎏ 각 1포씩을 전달했다. 최용덕 소요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ㆍ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명절, 잔치와 더불어 이제는 일반 가정집이나 음식점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만두. 모 TV 프로그램에서 송일국과 삼둥이가 만두 8판을 눈 깜짝할 사이 ‘폭풍흡입’을 해 삼둥이 만두로 유명해진 ㈜한만두식품(남미경 대표)이 다가올 설 명절을 맞아 특별 선물세트를 대폭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한만두식품이 준비한 설 특별선물세트는 ‘가장 만족한 세트’ 등 모두 5종 세트로 구성됐다. 1봉지당 420g의 달콤한 갈비만두, 육즙 가득한 왕교자, 투명한 김치만두 물방울, 달달한 콘치즈 군만두, 투명한 쭈꾸미만두 물방울 등으로 구성된 ‘가장 만족한 세트’을 2만4천900원(온라인 판매가 2만7천700원)에 할인 판매한다. 또한 봉지당 1㎏의 달콤한 갈비만두, 매콤한 주꾸미만두, 담백한 고기만두, 아삭한 김치만두로 구성한 ‘기본에 충실한 세트’는 3만7천900원(온라인 판매가 4만2천100원)에 할인 판매한다. 한만두식품이 만드는 10가지 만두류를 총망라해 구성한 ‘온가족 행복한 세트’는 5만3천100원을 4만6천900원으로 할인한다. 이들 선물세트에는 본가큰댁 설렁탕의 사골진국 1팩씩 무료 증정한다. 이밖에 달콤한 갈비만두(1㎏), 매콤한 갈비만두(1㎏), 정갈한 부추갈비만두(1㎏), 달달한 콘치즈 군만두(420g), 육즙 가득한 왕교자, 김치가득한 왕교자, 화끈 달콤한 치즈 떡볶이 만두 등으로 구성된 ‘설~프라이즈 감동세트’는 4만9천900원(〃6만4천800원)에 할인 판매하며 실리콘찜기, 사골진국팩 2개씩 특별 증정한다. 한편 양주의 대표적 식품회사인 ㈜한만두식품은 만두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냉동만두 시장에 창의적인 제품들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맛있는 만두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수원 광교신도시에 만두전문점 ‘볼맛한 만두’를 오픈, 콘치츠만쵸, 만두강정, 갈비빔면 등 만두를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메뉴와 만두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들로 구성해 만두전문점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17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다. 양주시는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는등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6개 사업을 실시한다. 아동대상 사업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등 3개 사업, 노인대상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등 2개 사업, 장애인 대상은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등 1개 사업으로 모두 335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아동대상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노인대상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장애인대상 사업은 만 18세 이하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또는 척수장애 아동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업별로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04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양주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부천시가 올해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한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적용된다. 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면적은 현행 990㎡에서 1천500㎡로 상향 조정됐다. 또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사업 시행 시 1천650㎡에서 2천500㎡으로 기준이 완화됐다.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이번 법률개정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동 시 부동산과장은 15일 “이번 기준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김현수기자
동두천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의사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16일 발송되는 안내문에는 감면 유형별로 감면 의무사용기간, 감면규정 준수사항,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진신고 납부방법 등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취득재산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하거나 취득 당시 감면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은 물론 추징사유 발생시 자진납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달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광주시보건소는 올해부터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의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접수일 현재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여성이며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지원하며 인공수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중위소득 200%이하의 경우 회당 50만 원, 중위소득 200%초과는 회당 20만 원을 3회 지원한다. 체외수정의 신선배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회당 300만 원, 중위소득 130%이하는 회당 240만 원 4회 지원하며 130%초과 200%이하는 회당 190만 원 3회, 200%초과의 경우 회당 100만 원 3회 지원한다. 신선배아로만 진행하는 경우 5회까지 지원하며 단, 중위소득 130% 초과는 4회까지 지원가능하다. 동결배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회당 100만 원, 중위소득 130% 이하 회당 80만원, 130%초과 200%이하는 회당 60만 원, 200%초과는 회당 30만 원 3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광주시 보건소 홈페이지(health.gj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난임진단서를 지참하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