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반대 결의문 채택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컨테이너부두가 중고자동차수출단지로 변질(본보 9월13일 10면)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9일 제1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수자원공사와 김포터미널㈜는 항만법 적용을 방패막이로 김포시에 일언반구 없이 독자적으로 승인하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만일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중고차 단지는 폐차장내지 중고차부품 야적장으로 변모할 것이고 운반차량의 진ㆍ출입은 김포시 교통난을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포터미널에 남아있는 핵심노른자위 부지가 중고차 수출단지로 조성되면 환경오염, 교통운송차량 증가, 도시이미지 추락 등 부작용을 걷잡을 수 없다”며 “이는 수출단지라는 명분을 내세 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중고차 처리업체들의 입점으로 각종 부작용이 심화, 확대될 것으로 김포시의회는 바라본다”고 적시했다. 시의회는 이어 “이같은 우려에도 수자원공사와 김포터미널㈜가 중고차수출단지 조성을 강행한다면 ‘부지분양으로 인한 수익성 확보에 급급’해 아라뱃길 전체 및 김포터미널의 전략적 브랜드화 육성전략을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특히 “수자원공사, 김포 터미널㈜는 항만법을 내세워 김포시의 인ㆍ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위치의 특성상 김포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할 때 주민의 우려를 반영, 지금이라도 이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존 아라뱃길 인수인계위원회 활동은 조속 마무리하고 수자원공사, 김포시, 항만청등과 시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적, 전략적 발전방안을 관련 주체들이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3억 뇌물수수’ 인천교육감 이르면 다음주 기소 전망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시교육감 측근 2명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들의 공범으로 수사 중인 이 교육감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의 변호인도 "공소장 내용의 사실관계는 크게 다투지 않는다"고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A씨 등과 공범인 이 교육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들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참석한 수사 검사는 "다음 주에는 변호인들이 수사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이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곧 마무리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에 마무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도 있다"며 "이 교육감의 영장 재청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등 3명은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3명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들이 C이사로부터 받아 챙긴 3억원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 교육감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최근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하고 있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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