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 '막말파문' 진상규명 전직 간부들 무죄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 직원들의 이른바 '막말 파문'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가 감금·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재단 전직 간부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심판 판사)은 9일 김모(44) 고양문화재단 전 감사실장과 이 모(40·여) 전 감사담당의 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전 감사실장과 김 모(60) 전 문화본부장, 조 모(59) 전 마케팅실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심 판사는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감금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일 가능성이 크고 재단의 이익을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감사실장 등 간부들은 고양시의회 '막말 파문'이 터지자 언론에 이를 제보한 여직원 A씨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가 공동감금·공동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20일 김 전 감사실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감사 담당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김 전 감사실장과 김 전 문화본부장, 조 전 마케팅실장 등 3명은 막말 파문 진상조사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경영지원실장 등의 사생활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10월을 구형받았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전 간부들은 지난 2월 재단에서 해임된 뒤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복직명령을 받았거나 현재 계류 중이다. 고양문화재단 막말 파문은 2014년 12월 팀장 이상 간부들이 행정사무감사 자체 리허설을 하면서 시의원들을 '무식한 것들'로 지칭하는 등 막말을 했다가 이런 내용이 시의원들에게 이메일로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말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김 전 감사실장을 비롯한 간부 4명에 대한 해임·파면 등 1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표지갈이’ 교수들 항소심서 저작권법 유죄…벌금 1천500만원

'표지갈이' 교수들 항소심서 저작권법 유죄…벌금 1천500만원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으로 기소된 대학교수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을 최초 발행된 책만으로 한정했으나 했으나 항소심은 달리 봤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0) 교수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은 이들의 혐의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남의 저작물에 이름을 바꿔 '공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에 원심은 '공표'를 최초 발행의 의미로 해석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물 보호 기간이 무한히 연장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원심은 저작권법이 '발행'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표' 행위를 처벌하려고 제정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표지갈이 교수들의 경우, 이미 공표된 책에서 일부 오·탈자만 수정했을 뿐 내용은 바꾸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만 넣어 다시 발행한 것이지 공표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었다. 아직 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을 가로채 저자 이름만 바꿔 공표하거나 이미 발행된 책이라도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자신의 이름을 넣어 새로운 책 형태로 '공표'해야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항소심은 저작권법 적용 범위를 공표로 한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가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적용 범위를) 최초 발행 즉 공표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이 다양해져 부정한 발행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저작자 이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부정한 발행을 비롯한 부정한 공표 행위 일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고의 지성인이자 교육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빠져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원심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발행된 책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저자 이름만 바꿔 발행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한번 공연된 연극을 다른 극단이 그대로 공연해도 저작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검사는 원심 재판부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전국대회 출전 고교 복싱선수 경기직후 '뇌출혈 중태'

복싱경기를 마친 고교생이 뇌출혈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9일 청양군과 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충남 청양 군민체육관에서 진행된 '제48회 전국복싱우승권대회' 고등부 경기에서 A(16) 군이 경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고등부 63㎏급에 참가한 A군은 시합에 진 뒤 이날 오후 3시 50분께 2층 스탠스에서 아버지 옆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A 군이 쓰러지자 체육관 1층에 있던 구급대가 응급 처치를 했다고 청양군 측은 설명했다. A 군은 닥터 헬기로 천안 단국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외상성 뇌출혈 때문에 생긴 혈종을 제거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며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경기감독관이 있었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인천에서 열린 아마복싱 전국 신인대회에서 10대 선수가 비슷한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경기 수원의 한 고교에 다니는 A 군은 평소 "국가대표가 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복싱협회가 지난 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이 대회에는 700여명이 참가했다. 남자 중등부(14체급), 고등부(10체급), 일반부(10체급)와 여자 고등부(10체급), 일반부(10체급)가 토너먼트로 경기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생후 100일 아들 학대 혼수상태 빠뜨린 20대 친부 구속

생후 10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아버지가 구속됐다.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약 100일이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때리고 양팔로 껴안으며 압박해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달래는 과정에서 아들을 강한 힘으로 껴안았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저산소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아들이 보채고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39분께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의 머리와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알리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울면 손으로 엉덩이를 몇차례 때리기는 했지만 학대하지는 않았다. 멍 자국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면서 생긴 것"이라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6월 구치소에 수용돼 한 달간 노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영아보호소에 맡겨진 아들을 데려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함께 키웠다. 그는 20대 초반인 아내와 지난해 법적으로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명의 아이를 키웠다. 큰 아이는 2살이고 혼수 상태인 아들은 둘째로 영아보호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약 10일 만에 사경을 헤매게 됐다. 경찰은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와 큰 아이도 학대받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큰 아이에게서는 학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친모는 남편이 아들을 때리는 것을 말리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학대·방조 여부는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