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전우 63년만에 해후

경기어린이집연합회 집회

경인아라뱃길 머리부위 시신 발견

인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토론회

인천공판장 경매장 축소 반대

[소비자 Q&A] 펜션 예약후 사용예정 2일전 취소요청에 환급 거부

Q. 여행을 하고자 펜션업체에 방2개를 사용하기로 예약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방1개를 취소요청 하였습니다. 해당업소 홈페이지에는 예약일 이틀전에 취소할 경우 총 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으로 공지되어 있기에 이 조항대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아예 환급이 되지않는다며 발뺌합니다. 공지한 사항대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사업자가 정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반대로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이를 이행토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시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시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시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시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이므로 이의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자의 약관이 유리한 경우라면 약관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성수기/비수기 기준 :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우선 적용하되 약관에 내용이 없는 경우 하절기(7.15~8.24), 동절기(12.20~2.20) 적용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김민재

경기 고양·화성·포천 행복주택 1천458호 첫 입주자 모집

경기도내 추진 중인 행복주택이 첫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전국 5개 지역 총 1천901호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경기도내 공급량은 ‘고양 삼송’ 832호, ‘화성 동탄2’ 608호, ‘포천 신읍’ 18호 등 1천458호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거주지가 근접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저리(1.8~2.8%)로 융자가 가능해 임대료 부담도 낮은 게 장점이다. 입주자격은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ㆍ대학생은 대상지역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입주물량의 10%를 배정받은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청약 접수는 온라인(LH 홈페이지) 등에서 주말을 포함해 7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20일이며 오는 12월 포천 신읍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한편 현재 도내 76개소에 약 5만여 호의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182호, 12월에는 1천92호의 입주자를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