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7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178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인천은 동국제강㈜, 선창산업㈜, 아모텍㈜, 아시아나에어포트, 와이지-원㈜, 한국단자공업㈜, 한미반도체 등 7곳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장은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복지부는 설치 여부에 대해 회신조차 하지 않은 사업장도 공개했다. 인천은 금강㈜, 두산산업차량인천공장㈜, 셀트리온㈜, 옹진군청, 인천항운노동조합 등 5곳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미이행 사업장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확대를 위래 노력한 사업장은 제외했다. 복지부는 이행 의지가 없는 사업장과 아예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을 공표한 셈이다. 복지부는 이들 미이행 및 미회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의무 이행방안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지자체와 협력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민교기자
인천사회
정민교 기자
2016-05-01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