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황] 코스피, 관망세…외국인 ‘사자’에 1920선 턱걸이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의 ‘사자’로 코스피가 소폭 상승했다. 국제 유가 급등과 미국 증시 상승도 투심을 크게 회복시키는 못했다.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며 192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해지며 1920선에 턱걸이 하며 상승 마감했다.26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1.59포인트(0.08%) 오른 1920.16에 거래를 마쳤다.지난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2.30포인트(1.29%) 상승한 1만6697.29로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1.90포인트(1.13%) 오른 1951.70을, 나스닥지수는 39.60포인트(0.87%) 높은 4582.21을 각각 기록했다.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9% 급등한 배럴당 33.09달러로 마감하며 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렌트유 가격도 2.6% 뛴 배럴당 35.29달러를 기록했다.투자자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를 밀어올렸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717억원, 820억원어치 물량을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은 홀로 764억원어치 물량을 사들였다.업종별로는 상승세가 강했다. 섬유/의류가 2.57%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종이/목재와 정보기기도 2%대의 상승폭을 보였다. 출판/매체복제와 방송서비스, 인터넷은 1%대 미만의 하락세를 보이며 소폭 내렸다.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기계가 2.05%로 가장 높은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전기가스업, 증권도 1%대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반면 철강금속은 1.30%, 운수창고는 0.72%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내림세가 강했다. 삼성전자우가 1.72% 하락했고, LG화학도 1.18% 하락했다. 반면 삼성물산 2.61%, 한국전력 1.85% 상승했다.코스닥은 전일대비 3.03포인트(0.47%) 오른 649.30에 거래를 마쳤다.투자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20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9억원, 57억원 순매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상승세가 강했다. 섬유/의류가 2.57%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종이/목재와 정보기기도 2%대의 상승폭을 보였다. 출판/매체복제와 방송서비스, 인터넷은 1%대 미만의 하락세를 보이며 소폭 내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세가 많았다. 메디톡스가 2.83% 내렸고, 로엔과 바이로메드도 각각 1.02%, 1.13% 내렸다. 반면 이오테크닉스는 2.10% 상승했고, 셀트리온은 1.01% 상승했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일대비 0.6원 내린 1238.2원에 마감했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위반 상고심 내달 10일 선고

지난 6. 4지방선거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받았으나 2심서 무죄를 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한 상고심이 내달 10일 오후 2시 15분 대법원 제 2호 법정서 열린다.대법원이 지난해 7월31일 사건을 접수하고 8월3일 재판부(제3부)를 배당한 뒤 7개월 만이다.의정부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이 판이해 상고심 선고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왔다.상고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지만 유죄취지로 전부 또는 일부 파기환송 때는 다시 서울고법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안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4일 앞두고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에서 안시장은 3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손경식 부시장은 150만 원, 임해명 국장은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10일 있은 2심에선 이들 3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 의정부 경전철(주)와 손실부담금 협정에 대한 약정을 1년여 간 진행하는 등 경로무임제를 꾸준하게 추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상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 김동일기자

태국서 한국관광객 상대 한국인 강도 첫 검거(종합)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한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검거됐다. 26일 주태국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방콕 시내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짓을 일삼은 김 모(27)씨와 남 모(26)씨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은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여행자 커뮤니티에서 혼자 태국 여행을 계획 중인 관광객에게 관광 정보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렇게 물색한 범행 대상이 태국에 도착하면 직접 만나자고 유인한 뒤 강도로 돌변, 상대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다. 이들은 차량 내부나 피해자 숙소 등에서 범행했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강제로 현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돈을 송금하게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에게 여행정보를 얻으려다 피해를 본 한국인은 모두 4명이며, 피해액은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대상을 물색한 여행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 여행 목적으로 태국에 왔으며, 여행경비가 바닥나자 범행에 나섰다. 첫 범행에 성공한 이들은 방콕 시내에 장기 체류를 위한 아파트를 빌리고 차량과 수갑, 흉기 등 범행도구까지 마련했으며, 무비자 체류 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 출국해 처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발생한 2건의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현지 경찰에 범인 검거를 요청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필리핀 등에서는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태국에서는 처음"이라며 "태국 여행 때는 되도록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고,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하는 낯선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경기도 사립학교 진로상담교사 배정 혼선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원 배정 기준을 번복하는 바람에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해당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일 '2016학년도 사립중등학교 교원조직 계획서 등 제출 알림'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공문에는 진로진학상담교원(이하 진로교사) 정원을 학교당 1명 배치하되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니 신규 채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립중·고등학교들은 진로교사를 '정원 증원(+1)'하겠다며 교원조직 및 신규채용 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해 12월 5일까지 승인을 받았고, 사립 223개교 가운데 39개교는 이를 근거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올해 1월 13일 진로교사의 정원내 배치안과 기간제 교사 보류 방침을 재통보했다. 진로교사를 정원내로 배정하면 다른 과목 교사의 수업시수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학교마다 과원(정원초과) 교사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관리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 간 갈등이 생겼다. 여기에다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과목에 비전공 교사가 가르치는 상치문제가 발생하고 진로교사 역시 상치과목을 맡거나 수업시수가 늘어나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진로교사가 담임을 맡든가 종전 전공교과를 맡아서 수업하게 된다는 불만도 나왔다. 실제로 진로수업 10시간에 다른 교과수업 6시간을 맡는 식으로 일반 교사들의 평균 수업시수만큼 담당할 것을 학교 측이 요구한다는 것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발 빠르게 기간제 교사 신규 채용을 추진한 학교의 관리자는 능력자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발표일까지 기다린 학교의 관리자는 무능한 꼴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학교 구성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이 생겨 수업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공립교원 정원배치기준을 사립에도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부서 간 협의를 했고 협의 결과에 따라 결원 발생 학교에 추가 채용하지 않게 사전에 안내했다"며 "이미 기간제교사를 추가 채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 진로교사의 정원내 배치는 2014년 감사원 지적과 그에 따른 2015년 5월 교육부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시 감사원은 공립보다 사립교원 정원을 과다 배정했다며 시·도교육청에 공립과 동일한 기준으로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공립의 경우 2011년 9월부터 진로교사를 정원외로 1명 또는 0.5명을 인정하다가 2015학년도 이후 예산절감 대책으로 중등교원 정원배정 기준을 변경해 정원내로 배정했다. 이와 달리, 사립은 2011년 9월 이후 정원외로 인정해왔다. 진로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당 1명 이상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진로교사는 2011년 교육부의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충원됐으며 기존 교사들이 일정한 교육이나 연수를 거쳐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