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과다노출의 기준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려고 윗옷을 벗었다가 경찰로부터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았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 금지’ 조항을 위반해서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1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하지만 김씨는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5만원을 받았는데도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체 과다노출은 오래 전부터 경범죄 처벌 대상이었다. 예전엔 파출소 순경이 길 가던 젊은 여성들을 붙잡아 미니스커트가 무릎 위 몇 ㎝인지 잣대로 쟀다.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도 처벌 대상이 됐다. 지금처럼 과다노출 금지 조항이 바뀐 것은 2013년이다. 이젠 아슬아슬한 미니스커트도 별 문제가 안된다. 여름철엔 배꼽티나 탱크톱같은 차림을 흔히 볼 수 있다. 예전에 처벌했던 ‘반투명 옷’은 ‘시스루 룩(see through look)’이라는 패션이 됐다. 그럼에도 과다노출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애매모호하다. 김씨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6단독 성원제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과다노출 금지가 헌법 심판대에까지 서게 된 것이다. 성 판사는 “해당 조항 가운데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 같은 대목이 모두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反)한다”고 했다.또 “조항만 보면 미니스커트나 배꼽티와 같이 어느 정도 신체가 노출되는 옷을 입은 경우에도 처벌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노출에 대한 판단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유행과 개성, 취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도 했다. 성 판사의 말대로 ‘가려야 할 곳’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경찰이 자의적 단속을 할 수 있다. 노출이 심하면 음란이다. 하지만 아름다움이란 주관적인 영역이고, 옷을 입거나 벗는 것 또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솔직히 남자들의 과다 노출은 꼴불견이다. 반면에 여성들의 노출은 때로 자기 정체성과 연결돼 있다. 당당한 자기표현 수단, 기존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 자기애의 발현일 수 있다. 어쨌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자못 궁금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사설] 국회의원 선거, 연기할 속셈인가

4·13총선이 불과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지 못하여 과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선거에 출마할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아 겪는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유권자들도 선거구가 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지 이유조차 묻지 않을 정도로 국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아예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다는 유권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선거가 설령 실시된다고 해도 최저 투표참여율을 나타낼 것 같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인 3대1의 편차가 심하여 이를 지난해 12월31일까지 2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지 못해 선거구 부존재라는 무법의 초유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사과는 고사하고 여야는 연일 정쟁에다 당내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위기 문제해결에 몰두하는 것도 아닌 참으로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의장이 4월 총선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겠는가.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 연기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오는 24일부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선거구도 결정되지 않은 명부작성이 제대로 되겠는가. 특히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인구 편차를 헌재의 결정 논리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경기지역은 7~8곳, 인천은 1~2곳이 증설될 가능성이 있는데, 후보자들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 지 답답하다. 이는 철저하게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여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는 유권자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런 국회의원의 행태로 인하여 피해를 본 후보자와 유권자가 선거 후 선거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후진적인 한국정치 행태인가.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9일 끝난다.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까지 기다리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는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결정, 유권자의 정당한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 협상이 안 되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결정하는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윤종일 경기중기지원센터 대표이사 전국중기지원센터協 회장 선출

윤종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지난 19일 대전경제진흥원에서 열린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 정기총회에서 6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는 전국 14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상호 간 정보교환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01년 임의단체로 출발해 2006년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매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해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조사, 벤치마킹 및 해외전시회 공동개최(G-FAIR뭄바이), 대한민국 유통교류회 등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종일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진행 시 의장을 맡게 된다. 임기는 오는 3월2일부터 2년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윤종일 신임 회장은 “무엇보다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화합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우리 손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느꼈던 보람과 감동을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재현하고 싶습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평창동계올림픽 돕기에 나섰다. 인하대 학생 50여명은 지난 1일부터 정선군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리는 ‘2016 아우디 국제스크연맹(FIS) 스키 월드컵대회’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9일까지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리는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보드 월드컵’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스키·스노보드 월드컵 대회는 2018년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하는 첫 테스트 이벤트다. 인하대 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대학단체로는 유일하게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올림픽의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는 자원봉사 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받은 뒤 경기장에 배치돼 선수안내, 방송지원, 의전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서하 학생(경영학과)은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2018년 대한민국의 큰 축제가 될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여러 선수들과 만나 한국을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추위를 느낄 새도 없는 것 같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