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해양일반산단 분양 속도 붙는다

미분양 산업용지를 준공 즉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임대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화성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와 화성도시공사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이 지난 11일자로 수용, 개정됐다. 개정된 규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로 종전까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개발사업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했는데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 즉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경쟁입찰과 3회 이상 분양에도 미분양 될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 중개 의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화성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국내 산업단지 분양시장의 홍보 및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조건부 분양’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및 분양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 2014까지 누계분양률이 14.7%였던 것을 지난해 말까지 32.6%로 끌어올렸다. 화성=강인묵기자

“김포한강신도시 대수로에 팔당원수 공급해야”

김포한강신도시 대수로(금빛수로)의 농업용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오염 등 폐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팔당원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2일자 10면)에 대해 김포시의회가 대책마련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신명순 시의원은 17일 열린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서 “한강신도시의 수체계시설의 원활한 원수공급과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팔당원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수로에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바람에 지난해 수질 테스트에서 정수처리 후 방류되는 보증수질과 비교하면 BOD, COD, SS, 총인, 총대장균군 등 모든 검사항목에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염도가 심각한 농업용수를 신도시의 모든 수체계의 원수로 사용한다면 충분한 원수 공급도, 안전한 수질 확보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농사철인 4월 중순부터 통수가 끝나는 9월 중순까지 150여일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환경적인 요인, 영농일정을 감안하면 100여일 남짓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운양동, 구래동의 실개천 운영을 위해 1일 6천500톤의 수량이 필요하고 반송용수의 비율이 50%이하로 매일 3천톤가량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된 이후에는 보충수 공급 또한 어려워 365일 물이 흘러야 하는 실개천은 건천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인천청라지구와 파주운정신도시, 일산호수공원 등 인근 신도시 수체계시설의 운영은 풍납취수장과 임진강에서 취수한 상수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한강신도시도 팔당원수를 사용해야 한다”며 “LH가 고촌 정수장 인근 원수 인입관로부터 신도시 수처리 시설까지 신규 공급관로를 매설하도록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의 힘을 보태서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찜통 성남시청사’ 건설사에 7억 배상 판결

성남시가 5년여 끝에 시청사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핵심 쟁점이던 ‘통유리’로 인한 냉·난방 하자는 인정받지 못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광섭)는 17일 시가 지난 2011년 9월 현대건설을 비롯해 5개 시공사, 설계사,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4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는 1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누수 등의 하자를 인정해 배상 판결했지만 이 소송 최대 쟁점이던 시청사 외관 유리 외장재 시공에 따른 냉·난방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시는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 설비, 환기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막대한 냉·난방비를 지출하고도 적절한 냉·난방이 되지 않아 여름엔 ‘찜통청사’, 겨울엔 ‘냉동청사’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건물 전체를 유리 외장재로 시공하면서 건물 전체 햇빛 투과율을 100%로 설계·시공한 탓이라고 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감정기관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년간 냉·난방 시 실내 온도계측 감정을 실시, 그 결과 측정지점별 최대 냉방 온도차는 6.7도, 난방은 10.1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감정기관은 일부 측정지점의 냉·난방 온도차만으로 하자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처방전 필요한 피임약… 인터넷 불법거래 활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에 대한 불법 거래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개치고 있다. 17일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전문의약품인 ‘A경구피임약’을 검색하자 수십개의 글이 쏟아져 나왔다. ‘처방받았는데 필요없어서 팔아요’, ‘7알 먹고 남은 것을 싸게 팔아요’ 등의 글이 10여건 이상 올라왔다.하지만 이 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인들간에는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이에 사이트는 해당 약을 판매시 ‘경고없이 관계기관에 고소·고발된다’고 게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시된 채 거래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날 판매자들에게 구매의사를 밝히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판매자 B씨는 “다른 구매자가 아직 입금을 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보내왔고, 판매자 C씨는 “바로 직전에 막 판매완료됐다”며 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더욱이 A피임약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얼마에 사실 건가요’ 등의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판매 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만, 병원에 가길 꺼려하거나 병원 진료비 등의 부담없이 약을 구매하려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불법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사의 처방이 없고, 심지어 약사의 복용안내 조차 받지 못한 채 피임약을 먹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미란 아주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는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약이므로 환자에 따라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문자나 SNS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의약품 불법거래를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또 화재 악몽… 이천 물류창고 잔혹사 언제까지

이천시에 위치한 물류창고에서 2008년 이후 3번째 대형 화재가 발생, 물류창고들의 미흡한 화재 예방체제 및 안전불감증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오후 2시5분께 이천시 호법면 냉동ㆍ냉장 생선가공업체 청백FS물류창고 3층짜리 창고에서 불이 나 업체 직원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불은 연면적 6천762㎡의 물류창고 2층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방서 추산 37억5천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인접한 6∼8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2단계를 발령, 소방헬기 등 장비 80여대와 20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천시에서는 지난 2008년 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대형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냈다.그해 1월7일 오전 10시49분께 호법면 유산리 ‘코리아2000’ 냉동물류센터 지하 1층에서 기계실 바닥 우레탄 발포작업 등을 하던 도중 큰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이 화재로 인부 57명(소방서 추정) 중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해 물류창고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11개월만인 12월5일에는 서이천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갔다. 이 화재는 1월 당시 화재참사를 일으켰던 (주)코리아2000이 건립, 매각한 건물로 건축자재와 구조가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다 화재 이후 비상벨과 경보기 등이 작동하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로 지목됐다. 더구나 당시 이 물류창고는 1월 화재참사 이후의 민관합동 소방점검과 10월 정기소방점검에서 모두 ‘양호판정’을 받아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생한 화재 역시, 건물 구조가 불에 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졌고 2층 냉동창고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안전장치 미비가 화재를 불러 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물류창고의 화재의 상당수가 안전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했던 만큼 이번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천에는 1천㎡ 이상 대형물류창고가 253개에 달하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