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성문화제 6월 첫 주말 열려…평화와 화합의 장

제33회 처인성문화제가 6월1일부터 2일까지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처인성 일대에서 열린다. ‘처인에서 세계로! 승첩지에서 평화마당으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축제는 고려와 몽골의 역사적 관계를 되새기며, 전쟁을 넘어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교류의 장으로 기획됐다. 특히 6월1일 ‘의병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김윤후 승장과 함께 몽골을 막아낸 처인 부곡민의 호국정신을 기리며 그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열린다. 둘레 425m의 자그마한 토성 처인성은 1232년 몽골의 제2차 고려 침략 때 한강을 넘으려던 몽골군을 막아낸 대몽항쟁의 전승지이자 지역민들의 얼이 담긴 곳이다. 당시 충주로 남하하던 몽골 사령관 살리타이는 처인성에서 김윤후 승장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 전문 병력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 일궈낸 승리를 통해 몽골군은 더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 같은 역사를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이번 축제에서는 처인성에 관한 역사, 문화 등의 영역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고려 도자기와 음식, 한복 체험이 가능한 ‘고려존’, 몽골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몽골존’, 숲속에서 역사 이야기를 듣는 기회인 ‘처인성 해설존’에 이어 처인부대 훈련 놀이터, 국궁·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용인교육지원청 청소년 Y로드 톡파원, 용인시민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역사교육관과 산성 주변에서 진행되는 부스 및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김윤후 승장과 처인부곡민을 추념하는 전통 불교 다례재 및 사생대회도 열린다. 전통 불교 의식을 통해 지역에 얽힌 역사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다. 최영철 용인문화원장은 “33회째를 맞는 이번 문화제는 지금껏 진행됐던 축제들과 다르게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콘셉트로 구성된 만큼,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 중장기 발전 기획과 비전을 구체화해 더욱 지역민들 사이에 녹아드는 축제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종부세’...  하반기 ‘폐지 또는 완화’ 검토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올 하반기 이른바 ‘징벌적 과세’ 사례로 지목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언론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30~31일 충남 천안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 국민의힘도 22대 민생 법안과 관련해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 과세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상속세율을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종부세와 상속세 중심의 개편을 정부와 협의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종부세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됐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함께 ‘토지공개념’과 맞닿은 세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과세기준을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또 3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2만6천 명에서 27만4천 명으로 늘었고, 2019년 종부세가 적용됐다. 그럼에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2019년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폭등했고,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다시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2.16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는 1.3%에서 1.6%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세율뿐 아니라 공시가격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도 2020년부터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자체도 인하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로 단일화되고,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은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공론화 과정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30~31일 천안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종부세 폐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앞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 전국 최초 시청 민원실서 복지민원 제증명 발급…수요층 배려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이달부터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수급자 증명서 등 23종의 복지 민원 제 증명을 발급한다. 수요층을 배려한 제도 개선이다. 지금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담당 부서에서만 가능했던 복지 민원 관련 증명들이다. 이번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복지 민원 제 증명 발급으로 복지 수요층 시민들이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서 느껴왔던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모든 증명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회복지업무 총괄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협업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속 권한 부여에 따른 창구 근무 공무원들의 사전 교육 이수 등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포지역은 3개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이 소재하며 상대적으로 복지 민원 수요가 많은 곳이다. 하은호시장은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복지 민원 제 증명 발급은 복지 민원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제도 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 화물차주차장 문 여나…IPA, 승소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전락(경기일보 2023년 4월5일·5월18일·8월3일자 보도)한 가운데,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법적분쟁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31일 IPA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에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 확정시 IPA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앞서 IPA는 앞서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 뒤, 인천경제청에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있는 데다 특정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3차례 반려했다. 결국 IPA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했다. 다만 IPA의 이번 승소로 화물차주차장이 곧바로 문을 열지는 못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소송이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시설, 임시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송일 뿐, 화물주차장 사용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경제청은 IPA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화물차 주차장의 관제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차장 대상지는 항만법에 따른 지원시설용지인데 특정인만 사용할 주차장은 들어설 수 없다는 의견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가설건축물 건인 만큼 화물차주차장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안전 위험 ‘빈집 정비’ 속도…인천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정책 토론회

인천시가 각종 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낸다. 시는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했다. 이 토론회는 민선 8기 시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 주최로 이뤄졌다. 시는 시정혁신단 위원들이 원도심 빈집 정비를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이 같은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기준 인천에는 3천687개 빈집이 있다. 시는 원도심에 장기간 방치 중인 빈집이 시설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범죄 발생 등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그동안 1천88개 빈집을 정비했다. 이중 71곳은 주차장과 소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무허가 빈집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시가 직접 매입해 원도심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본예산에 군·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시는 군·구의 사업 결과를 평가해 오는 12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빈집의 경우 소유주와의 합의 지연으로 인해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빈집 정비사업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들의 정비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세제 개선 연구 등을 맡기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빈집 정비를 통한 시민 안전 및 도시 경관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