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민청 유치’ 총력… 경제효과 1조원 ‘황금알’ [지역을 변화시키는 외국인]

안산, 고양 등 경기도내 시·군들이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워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22일자 1·9면) 이민청이 경기도에 들어서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이민청 유치는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유발 1천821억~5천152억원, 부가가치 유발 1천219억~3천530억원, 고용 유발 1천477~4천198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관련 모든 기능을 포괄한 콘트롤타워로 설립 시 효과가 가장 컸다. 또 보고서는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입지 여건도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66만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만큼 다양한 이민정책 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에 적합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인천항 등 교통 인프라 우위 ▲법무부, 대통령실 등과 근접해 높은 업무 효율성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입국 및 외국인 관련 기관 존재 등도 경기도가 이민청을 유치하기에 높은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안산시, 김포시, 고양시, 화성시, 광명시, 동두천시로 총 6개 시·군이다. 이들은 전담조직 구성 및 토론회 개최,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설치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김포시는 국제도시로의 발전 가능성과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고양시는 광역교통망과 도시인프라를, 화성시는 대기업 및 첨단기업 소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부각하고 있다. 광명시는 KTX 등 교통 접근성과 외국인 밀집 지역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미반환지역으로서의 다문화 수용적 환경 등을 강점으로 각 지역의 특색과 성장 잠재력을 내세우고 있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정주형 외국인, 단기순환 외국인 노동자, 계절노동자 등이 밀집돼 있어 이민청 설치를 통해 다양한 이민정책에 대한 실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이민청 설치를 건의하는 등 경기도에 이민청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 핵심 약속 ‘지중화’ 사업 본격 추진

이현재 하남시장이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내건 원도심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원도심 내 주거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하남시는 신장시장 일원에서 전선·통신선의 지중화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화재 예방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원도심에 설치돼 있는 전선·통신선 지중화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원도심 일대는 전기·통신시설물이 난립하면서 전주로 전선이 늘어져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주민 불만이 컸다. 이날 이 시장은 2024년도 정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신장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공사’를 시작으로 한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단계별 진행 계획을 직접 소개했다. 국비 및 한전 예산 등 총 49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지중화 공사는 ‘GS더프레시’에서 ‘바른병원’ 앞 410m 구간의 공중선(전봇대, 공중전선 등) 철거 및 지중 전력설비(개폐기 등) 신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지중화 공사 추진 시 야간공사 요청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사 구간 분할 요청 등 2건의 주민 제안이 나왔다. 시는 이런 의견을 반영, 한국전력과 통신사와의 협의를 마친 후 내년 6월까지 신장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불가피하게 소음과 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공사 기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민·관·군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캠페인 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캠페인’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공항공사와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 단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인천공항 인근인 운서동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 내 드론 비행금지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모두 495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특히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필수적인 만큼, 이번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4월 불법드론 공동대응훈련, 하계·추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배영민 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인천공항 인근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항의 상주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항만공사,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혁신 네트워크 사회적경제기업 공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인천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는 인천항만공사(IPA)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개사로 구성한 협의체다. 해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 중소기업 판로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ESG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혁신 네트워크 사회적경제기업 공동 지원사업’은 인천지역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돌봄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네트워크 공동기금 3천만원을 활용해 기업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다문화,교통약자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1곳, 취약계층(청년,여성 등) 일자리 지원사업 1곳, 소셜벤처 1곳 등 모두 3곳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IPA 기업성장지원센터,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재완 IPA ESG경영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인천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최근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4개사는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협약’을 했다.

경기도, 불법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2천489건 적발

경기도가 정당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2천500건에 가까운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1월2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도내 불법 정당 현수막 2천489건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수원·고양·부천·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을 각각 진행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천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정당의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만큼 4·10 총선 선거 기간 개시 하루 전날인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재차 안내할 계획이다. 선거 운동기간(3월28일~4월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등에 따라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읍면동별 2개 이내(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만 게재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불가능하다. 또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면적 10㎡ 이내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