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현수막·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 120일로 단축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정당 현수막 무법 난립’이 우려됐으나, 개정된 법안이 공포되는대로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또,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을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모임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은 모두 금지된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 기간에 일반 유권자도 본인 부담으로 소형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영상] 더위에 쓰러지는 근로자들...‘물·휴식·그늘’은 필수 [산업안전 PLUS]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는 총 152명으로 이 중 2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서 나오고 있다. 또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온 요즘, 건설업 근로자들은 여전히 무더위 속에서 작업 중이고 그만큼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선 어떤 작업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져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작업현장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선 ‘물·그늘·휴식’이란 3대 기본수칙이 이행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실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시원한 물과 음료 등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는 그늘진 장소(휴식공간)가 마련돼야 한다. 이 같은 수칙 외에도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폭염주의보)인 ‘주의’ 단계에선 매 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이 필요하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자제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경고’ 단계인 체감온도 35도 이상(폭염경보)일 때는 매 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이 주어져야 하며,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옥외작업이 중지돼야 한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 비상체계 대응반을 구성하는 등 폭염 대응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확대 운영 중이다. 8월 한 달간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고, 약 100억원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건설업·소규모 유통업 등 폭염 취약 업종의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지원 규모를 늘렸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발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은 24일 시의회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핵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일본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경희 시의원(부평2)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84%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당당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에 당당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하는 등 몰염치한 일본 정부와 맞서 싸우고 인천시민과 함께 현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앞 바다에 200∼210t의 희석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매일 46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인천기계산단·지방산단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 선정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으로 인천기계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착공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단에 기반시설·근로자 편의시설·지원시설 등을 확충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들 산단이 모두 지난 1970년대 만들어져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현재 이들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데다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시는 산단 전반에 구인난이 심화하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2028년까지 국비 136억원, 시비 136억원을 투입, 이들 산단 재정비에 나선다. 우선 시는 공공주도의 주차장 및 공원조성, 도로환경개선 등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해 재생사업의 거점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시는 민간개발을 유도해 산단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한 일자리 문화공간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노후화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뿌리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구조고도화’, ‘문화산단 및 스마트산단으로 이미지 개선’ 등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화한 산단 이미지를 벗고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친환경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월 기준 인천기계산단에는 183개 업체, 인천지방산단에는 578개 업체가 있고, 이들 산단에는 9천5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인천 민간 배달애플리케이션 업체, 다회용기 사용 시작

앞으로 인천에서 음식 배달을 시키면, 다회용 배달용기에 담겨 온다.  인천시는 1회용품을 줄이는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다회용 배달용기 지원 및 수거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민간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업체 배달의민족·요기요·땡겨요 등과 함께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애플리케이션 안에 다회용기 주문 기능을 도입하고,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등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날부터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용기 수거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선 시는 다회용기 배달 참여를 신청하는 음식점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폐용기를 제공한다. 이 용기 구매 가격은 1회용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배달용기 업체를 선택해 주문하면 다회용기에 담긴 음식을 배달 받을 수 있다.  이어 남은 음식물 처리와 설거지 등의 번거로움 없이 뚜껑만 닫고 배달가방에 넣어 문 앞에 두면 반납할 수 있다. 단, 반납을 할 때는 가방에 있는 전자식별(QR)코드로 회수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시는 다회용기 수거 및 세척에 들어가는 이용료 1천원을 지원하고, 소비자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잇그린(리턴잇)’을 선정하고 다회용기 공급 및 회수, 세척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1회용품 이용률이 높은 배달음식점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하면, 1회용품 사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원 재활용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배달서비스 도입으로 1년에 약 100만개 이상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10t 이상의 1회용기 폐기물 감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법무사회,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방안 모색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문제가 집중 조명되면서 정치권이 ‘출생통보제’를 도입한 가운데, 여전히 ‘출생 등록될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과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법률구조 사례를 통해 확인된 출생신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하게 돼 있다. 다만, 친모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친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신고서에 친부만 기재된다. 이처럼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법적인 절차가 복잡해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론회는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 김지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의 주제 발표에 이어,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제1부장,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최신영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장, 김영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정미숙 전국여성법무사회장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을 통해 “출생신고가 안돼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져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여성법무사회도 그 길에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2028년 초등교원 채용 감축… "교육부 사실상 은폐”

오는 2028년부터 초등교원 신규 채용 인원이 연간 1천명대로 떨어지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숨겨 왔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만들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초등 1인당 15.2명·중등 1인당 13.1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맞추려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교원 약 5만3천명을 감축하고, 7만명을 신규채용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애초 모형 산정결과보다 신규채용 인원이 많아지게 조정했다. 결국 2030년까지 정원 감축 인원은 3만3천여명으로 줄였고, 신규 채용 계획은 8만5천∼9만2천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소극적인 정책은 2020년에 반복됐다. 교육부가 2020년 교원 수급계획을 만들 때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면 2021∼2030년에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낮추더라도 2030년까지 기존 감축 예정 인원보다 6천명가량을 더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결국 2021∼2024년까지 3천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된다고 발표하면서 2028년에는 신규 채용 인원이 1천770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숨겼다. 감사원은 “2024년까지만 3천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해 사실상 2030년까지의 초등교원 신규채용 여력 중 일부를 미리 당겨쓴 것”이라며 “그 이후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